미국 소셜연금 한국 수령, 금액이 줄어들지 않게 하는 방법


미국에서 소셜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 중, 한국으로 역이민 하면 지금 받는 금액보다 적게 받는다더라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을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마도 소셜연금과 함께 오는 메디케어 (Medicare) 와 소득세 때문에 나온 말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메디케어와, 소셜연금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디케어 (Medicare)

메디케어는 국가에서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SA) 를 통해 65세 이상인 분들한테 제공하는 의료보험입니다. Part A 와 Part B 가 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하면, Part A 는 Hospital Insurance 라고 해서 병원 입원을 커버하는 보험이고, Part B 는 Medical Insurance 로 의사를 만나 치료받는 부분을 커버하는 보험입니다. 이미 소셜연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자동으로 Part A 와 Part B 신청이 되실 겁니다.

Part A 는 소셜연금을 받는 조건을 충족하신 분이라면 추가비용 없이 받으실 수 있지만, Part B 는 월 보험료를 내셔야 합니다. 소셜연금을 받으실 때 이 월 보험료 만큼이 제해서 나오게 되지요. 그런데, 한국으로 은퇴를 하면 메디케어가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메디케어는 미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 메디케어를 취소하시면 됩니다. Part B 를 취소 하시고 한국으로 은퇴를 하시면, 매달 받는 소셜연금에서 이 월 보험료를 깎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한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만일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 Part B 를 가입하게 되면, 연체 등록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계속 사셔서 이 보험이 필요할 일이 없다면 상관없겠습니다.)

👉 매디케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사회보장혜택 6부: 메디케어를 참고해주세요.




소득세 (Income Tax)

미국에 사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분들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예: 전체 소득, 배우자와 함께 세금보고를 하는지 등) 소셜연금에 대한 소득세가 달라집니다. 어떤경우는 소셜연금 50% 까지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걷기도 하고, 소셜연금 85% 까지에 대한 소득세를 걷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한국국민으로 사시는 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국에서 받는 소셜연금에 대해서 미국 연방정부에 소득세 (Federal income tax) 를 내셔야 합니다. 더이상 미국시민도 영주권자도 아니기 때문에, 미국입장에서는 비거주 외국인(Non Resident Alien) 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경우 미국정부에서 소셜연금을 보내줄때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후 줍니다. 원천징수하는 금액은, 소셜연금 85% 에 대해 30% 의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계산해보면, 매달 받는 소셜연금 전체 금액에서 25.5%를 뺀 금액입니다. 미국과의 협약에 의해 이런 세금을 내지 않는 국가가 몇몇 있지만, 한국은 해당이 안됩니다.

따라서, 제대로 준비를 하고 가신다면, 한국으로 은퇴해서 소셜연금을 받아도 미국에서 받을 때 보다 금액이 적어지지는 않습니다. 메디케어는 정확하게 해지하고 가시면 소셜연금에서 보험료가 빠지지 않을 것 이고, 22.5% 가 제해진 금액은 소득세가 원천징수 된 것이므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22.5%가 과하게 징수 된 것이라면, 택스보고를 하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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