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출입국 때 현금 신고 안 해도 될까? 현금 소지량 한도와 관련된 모든 것!

이전 글 에서는 미국으로 입국 또는 출국시 소지할 수 있는 현금 한도와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국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번 글 에서는 (1)한국은 얼마이상의 현금을 소지해야 신고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2)신고방법, 또 (3)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현금 신고를 해야 하는 금액


한국으로 입국 또는 출국할 때, 개인 1인당 만불($10,000) 을 초과한 현금을 소지하고 있다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미국이 가족단위로 만불을 계산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개인당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만불 씩 총 이만불을 소지하고 있다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현금은, 원화, 외화, 수표(여행자 수표포함)등이며, 만불을 계산할 때는 소지하고 있는 현금모두를 합친 금액을 미화로 환산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2. 현금 신고 방법


입국할 때

만불 ($10,000)을 초과하는 현금 을 소지했을 경우 세관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한국으로 입국시,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하는데 (비행기 안에서 나눠주기도 하고, 공항 안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신고서 3번에 외환신고 항목이 있습니다. 이곳에 신고할 현금이 있다고 표기해주시고, 금액을 적으시고, 세관 직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외국환신고필증' 을 꼭 받으셔야 하는데, 이 신고필증은 나중에 은행을 이용하실 때 필요합니다. 일단 입국장을 나가시면 받을 수가 없으니 잊지 않으시도록 합니다.

여행자휴대품신고서


출국할 때


유학생이나 해외체류자

유학생이나 해외체류자인 경우, 외국환은행에 신고후 확인증(외국환신고필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세관출국신고대에 따로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세관에서 확인증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외국환신고필증을 지참 하시기 바랍니다.

외국환신고필증은 외국환을 취급하는 모든 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환신고필증은, 여행경비를 은행에서 미화로 환전할때 받으시면 편리하기 때문에 환전시 은행에 문의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은행에 연락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해외여행을 가는 국내인

국내인이 해외여행 경비로 쓰일 현금을 소지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세관출국신고대에 외국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X-ray 보안검색을 받기 전에 신고하셔야 하는데, 보안검색대 쪽으로 가시면 "세관출국 신고. 현금, 수표등 지급수단 신고" 라는 란색 안내판을 쉽게 발견하실 수 있을겁니다. 그곳에 세관직원의 안내에 따라  '해외경비 확인서' 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3. 현금신고를 하지 않아 발각되었을 경우


만불을 초과한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되면 현금을 압수 당할 수 있고 과태료와 벌금을 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신고위반을 한 금액이 3만불을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국 출국 또는 입국 시 만불 초과의 현금 소지를 보고 하도록 하는 이유는 불법적인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현금에 대해 보고하는 것으로는 세금관련등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보고시에는 큰 불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지하는 현금 금액이 1인당 만불이 넘는지 확인하시고 신고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