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매 전 알아둬야 할 주택보유 고정 비용: 재산세, 보험, HOA

주택가

미국은, 한국의 전세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주택을 구매하거나 월세로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월세를 매월 꼬박꼬박 내고 살다 보면 한 해가 지나고, 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가 됩니다. 보통의 경우, 월세가 올라있습니다. 매해 오르는 월세를 보고, 또 나의 월급에서 많은 부분을 월세로 내다보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누군가의 모기지를 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택 구매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주택 융자 외에도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들이 있습니다. 월세를 낼 때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지출입니다. 집에 대한 재산세도 내야하고, 집보험도 들어야 하고, 또 관리비 (HOA) 도 내야 합니다. 이 관리비에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등은 포함되어있는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글 에서는, 주택을 구입했을 때 들어가는 이러한 보유비에 대해 알아 보려합니다.



재산세 (property tax)

재산세는 주마다 다르고, 또 같은 주 안에서도 어느 지역인지에 따라 또 차이가 납니다. 현재 재산세가 가장 낮은 주는 하와이 (0.29%) 이고, 재산세가 가장 높은 주는 뉴저지(2.47%) 입니다. 재산세는 주택의 가치에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재산세로 거둬들인 수익은, 로컬 정부가 지역의 공공 서비스나 학교 등에 사용합니다.



집보험 (homeowners insurance)

집 보험도 가계의 고정 지출에 꽤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간혹, 집보험을 들지 않는 집 소유주들이 있지만,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집을 구매했다면, 대출을 해 준 은행에서 대출 조건으로 집보험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달 내는 집보험료는 모기지 페이먼트에 이미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집보험은,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집 손상 뿐만 아니라 사람이 다쳤을 경우도 커버합니다. 이웃이 우리집에 놀라왔다가 다쳤을 경우도 집보험으로 커버가 됩니다. 우리집 강아지가 손님을 물었으면 그것도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잘 지내던 이웃인데 우리집에 놀러왔다가 다쳤다고 소송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집보험이 커버해 줄 것을 알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것이겠지요. 보험은, 개인의 상황이나 원하는것에 따라 커버리지가 달리지기 때문에, 내 집 보험이 어떤 경우들을 얼마만큼 커버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이 위치한 지역이, 허리케인이 자주 오는 지역이거나, 강가 근처라 홍수의 위험이 있거나 하면 그 위험들에 대비해 추가로 보험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추가 보험 역시 대출을 해 준 은행에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소유주로서는 선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을 구매하기 전 집보험이 얼마나 들 것인지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비 (HOA)

HOA 는 Homeowners Association 의 약자입니다. 한 주택 단지 안의 각각의 주택 소유주들의 협회로, 단지의 관리와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단지 안의 주택 소유주들은 회원이고, 회원비로 관리비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관리비는, 주택 단지의 공공 시설이나 공공 장소의 유지와 보수를 하는 데 사용됩니다. 쓰레기를 픽업해 가는 서비스, 눈을 치워주는 서비스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혹, HOA 라는 이 협회가 까다로운 곳이 있습니다. 잔디가 조금 많이 자란것 같으면, 경고장이 날라오고, 시정하지 않으면 임의로 잔디를 깎고 그 비용을 내게 합니다. 보통 싸지가 않습니다. 또, 집 겉면의 페인트가 오래된것 같다고 외관상 보기 좋지 않다고 다시 칠하라는 경고장도 보냅니다. 애초에, 이 단지안에 집을 구매할 때 HOA 규정에 준수하겠다고 서명을 하게 돼있으므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내집인데 내마음대로 못하냐는 생각이신 분들은, 집을 구매할 때 그 동네의 HOA 가 얼마나 까다로운지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독 까다로운 곳이 있습니다.


그동안 집을 렌트해서 사셨다면, 이제 집을 구매하더라도 비용적인 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월세를 내는 것처럼 모기지를 내면 되고, 전기비나 개스비 같은것은 내가 쓴 만큼 그동안도 내어왔으니까요. 하지만, 렌트할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재산세, 보험, 그리고 관리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한, 잔디가 있다면 잔디 관리 비용도 들고, 또 집수리 비용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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