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출입국 시 현금 한도와 신고 방법, 이것만 알면 충분하다!


미국으로 입국을 하거나, 미국에서 출국을 할 경우, 얼마만큼의 현금을 신고없이 들고 있을 수 있는지 한번쯤은 궁금해 하신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소지할 수 있는 현금 금액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금의 금액이 일정금액이 넘어가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자국내 통화 반입과 반출량을 확인함으로 불법적인 돈의 흐름을 방지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신고만 한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외로의 출입국시에만 신고의무가 있을뿐, 미국 국내에서 여행할때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에서 해외로 출국 또는 미국으로 입국시 신고 대상이 되는 현금의 금액과, 신고 방법,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한국과의 차이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고대상이 되는 현금 금액

미국 입출국시 들고 오거나 들고 나가는 현금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만불 ($10,000) 까지는 신고없이 소지하셔도 되지만, 만불이 넘으면 미국 세관국경보호청 (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현금에는, 달러나 외화뿐만 아니라 현금과 같은 취급을 받는 여행자수표(Travelers' checks), 머니오더(Money order), 그리고 유가증권 등의 화폐상품도 포함됩니다. 

이때, 만불의 기준은 가족(및 그룹)합산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한 가족이나 그룹으로 함께 여행을 하는 경우 가족구성원 (또는 그룹인원전체)이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다 합쳐서 만불이 넘으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불이상의 현금 신고 방법

만불이상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을때 관련된 양식은 두가지 입니다. 미국 세관신고서(Form 6059B)와 화폐신고서(FinCEN 105) 인데요, 미국입국시 세관신고서는 누구나 작성하게 돼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세관신고서를 비행기 착륙전 비행기 안에서 나눠주기도 했었는데, 근래에는 키오스크로 대체된듯 합니다. 어쨌든, 이 세관신고서가 종이로 된 양식이든 키오스크이든, 작성시 많은 질문 중, 만불이상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만불이상 소지하고 있다고 마크를 하셔야 합니다.

만불이상을 소지하고 있다에 마크를 하신분들은 한장짜리 양식 하나를 더 작성하셔야 합니다. FinCEN 105 (Currency Reporting Form) 양식인데요, 어떤 양식인지 양식의 윗부분만 올려놓았으니 아래 샘플을 참조하시고, 이 양식(FinCEN 105)은 정부 싸이트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CBP 직원에게 양식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출국할 때는, 입국때와 다르게 세관신고서는 작성하지 않지만, 이 FinCEN 105 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FinCen105

작성된 양식은 CBP 직원에게 제출합니다. 이때 몇가지 질문을 받을 수도 있는데, 현금의 출처를 물어볼 수도 있고, 왜 이만큼의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다니는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만불이상을 소지한 것이 발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함께 여행하는 가족(또는 그룹)당 들고 있는 현금이 만불 ($10,000)이 넘으면 반드시 세관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입출국을 하셨다가 발각이 되면 그 현금을 압수 당하게 됩니다.

일단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압수가 되면, 변호사를 통해 돌려받는 방법을 찾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수수료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고, 돌려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한국과의 차이점

한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으로 입출국시 신고해야 하는 금액을 미화 만불($10,000)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점은, 미국이 만불의 기준을 가족(및 그룹)합산으로 보는것과는 다르게, 한국은 개인기준으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 입출국시 신고해야 하는 금액은 개인당 만불을 넘을때 입니다. 

한국으로 입출국시 소지한 현금을 신고하는 방법등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 출입국시 현금의 한도와 신고 방법에 대한 다음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으로 입국 또는 출국시,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이유로 만불 이상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지할 수 있는 금액에는 제한이 없으며, 신고를 한다고 해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던가 하는 불이익도 없고, 다만 이만큼의 현금을 들여오거나 가지고 나간다고 알려만 주는 개념이므로, 소지하고 있는 금액이 만불이 넘는다면 반드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