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수입이 없거나 줄어드는 것을 대비하여 우리는 은퇴준비를 합니다. 미 정부 역시 국민 개개인이 이렇게 각자 은퇴준비를 하기를 원하며, 소셜연금은 미 정부가 개인의 최소한의 은퇴준비를 도와주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소셜연금에만 의존하기에는 부족하기에, 정부는 개인이 소셜연금외 추가로 은퇴를 준비하기를 권장합니다. 그에 대한 인센티브로 개인 은퇴계좌에 대한 세금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세금은 연방소득세를 말합니다) 이러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 은퇴 계좌(IRA /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중 대표적인 두가지를 뽑는 다면 Roth IRA 와 Traditional IRA 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글 에서는 (1) Traditional IRA 는 무엇인지, (2) 나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3) 저금은 어떻게 하는지, 또 (4) 인출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글: Roth IRA 에 대한 내용은 이전 글을 참고해 주세요.
1. Traditional IRA 란?
Traditional IRA 는 개인이 관리하는 개인 은퇴계좌 중 하나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Traditional IRA 를 선택하는 이유는, 이 계좌에 저금을 하는 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아직 안내어도 되는 소득 공제 혜택 때문일 것입니다. 현재 수입이 많아서 높은 소득세를 내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 소득 중 일부를 이 계좌에 저금을 함으로서 현재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taxable income)을 줄일 수 있다는 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은퇴 후 그 돈을 꺼내 쓸 때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그때는 소득이 줄거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 예상하여 적은 세율을 적용 받아 소득세를 내게 된다고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한 해에 Traditional IRA 에 넣는 금액은 그 해에 내가 소득세를 내야 하는 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해에 $6,000 을 이 계좌에 저금을 했다면, 그 해에 소득세를 내야 하는 내 소득에서 최대 $6,000 만큼 제하고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소득공제 금액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높으면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지거나 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나도 Traditional IRA 를 개설할 수 있을까?
Traditional IRA 계좌를 열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에는 임대수입이나 이자수입과 같은 불로소득(passive income)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Roth IRA 와는 다르게, 소득이 일정금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내가 그 해에 얼마의 돈을 벌었든 Traditional IRA 에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3. 저축은 자유롭게 할 수 있나?
한 해에 저금할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Traditional IRA 계좌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은퇴까지 더 많은 돈을 저축을 하는데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해에 저축할 수 있는 한도는, 2023년 기준 최대 $6,500 까지 입니다. 50세 이상이신 분들은 $7,500 이 최대 저금 한도 금액이 됩니다.
또한, 나의 근로소득보다 많은 금액을 저금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그 해에 벌어들인 수입만큼까지만 저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해 수입이 $5,000 이라면, 내가 여유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해에 $6,000을 이 계좌에 저축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그 해에 저축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5,000 입니다.
2020년 이후부터는 나이제한은 없어졌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이 계좌에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4. 인출에 대한 제한은 없나?
인출 시기
인출 시기는 59.5세 이후로 봅니다. 59.5세 이후에는 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인출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내야 합니다.
59.5세 이전에 조기인출을 한다면, 그에 대한 세금은 물론 10%의 벌금도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있는데요,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면 10%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완전히 그리고 회복되지 않는 장애가 생겼을 경우 (totally and permanently disabled)
- 사망 후 상속이 되는 경우
- 본인의 첫 집을 사는 데 사용되는 경우 ($10,000 한도가 있습니다)
- 대학이나 직업학교 같은 중등과정 후의 교육에 사용되는 경우
- 어떤 의료비에 사용되는 경우
- 그 외 의료보험, 입양, 출산 등등이 있습니다.
인출 의무
Traditional IRA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73세 이후에는 해마다 반드시 일정 금액 이상을 인출 해줘야 합니다. RMD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라고 하는데요, 맨 처음 의무 인출 시점은 73세가 된 후의 4월 1일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