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연금 한국 수령, 영주권 포기후 놓치지 마세요

돈을쥐고있는-고양이

은퇴하신 후 한국으로 역이민을 계획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역이민 후 미국으로 부터 받는 소셜연금을 한국에 간 후에도 받을 수 있을지는 큰 관심사 중 하나가 되겠지요. 이것은 미시민권을 계속 유지하시는 분께는 문제가 되지않지만, 미시민권을 포기하시거나 영주권을 포기하시는 분들께는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이번 글 에서는, 한국으로 돌아가도 미국에서 받던 소셜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지, 또 그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 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영주권자 인데 한국으로 은퇴해서 영주권을 포기해도 미국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간단한 답은, "네, 자격요건만 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니다. 그럼, 소셜연금은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그리고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SA vs. SSI

우선, 여기서 말하는 소셜연금은 SSA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혜택 중 하나인 소셜은퇴연금(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 을 뜻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SSA 와 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를 혼동하시는데요, SSI 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분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이고, SSA 는 미국에서 SSA 혜택을 받을 만큼 충분히 일하면서 소셜시큐러티 (Social Security) 세금을 내신 분들이 받는 혜택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두 글을 참고해 주세요.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소셜연금을 받는 조건은 기본적으로, 40 근로 크레딧 (work credits) 을 채웠고 (대략 10년이상 일한 사람), 나이가 62세 이상의 은퇴나이가 된 분들이라 하겠습니다. 이 근로 크레딧을 채우지 않은 분들도 배우자를 통해 소셜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셜연금을 받는 조건은 그동안 쌓아온 근로 크레딧과 은퇴나이 이기 때문에, 영주권자 인지 아닌지는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더이상 미국에 영주권자로 살고 있지 않더라도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번 글에서는 다루지 않겠지만, 미국에서 40 근로 크레딧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미국과 한국간의 협정에 의해, 양쪽 국가에서 일한 기간을 합산해서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소셜연금 받기

기본룰은 미국을 6개월 이상 떠나있는 외국인 (미시민권자가 아닌) 한테는 소셜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예외국 중 하나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의 국민은 미국을 떠나 은퇴를 한다 해도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소셜연금을 받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소셜연금도 소득으로서 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얼마만큼의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는 개개인의 소셜연금외 추가소득과 세금보고에 누가 포함되어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일단, 세금 보고시 비거주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한국으로 역이민을 한 후, 영주권을 포기하면, 더이상 거주 외국인 (Resident alien) 이 아닌 비거주 외국인 (Non-resident alien) 으로 분류되고, 그에 따라 미국에 소득세를 해야 합니다.  비거주 외국인으로 분류될 경우, 소셜연금의 85%에 대해서 30% 가 원천징수 (withholding) 됩니다.

한국에 거주 중 이므로, 한국에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것이 아닌지, 그래서 이중과세를 내게 되는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행히 한국은 미국과 사회보장 협정 (Totalization treaties) 을 체결한 30 국가 중 하나이고, 이 사회보장 협정의 목적중의 하나가 소셜연금에 대한 이중과세 (double taxation) 방지이기 때문에 소셜연금에 대한 이중과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소셜연금 소득세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정리를 하면, 미시민권자든 영주권자든, 또는 영주권을 포기해서 더이상 영주권자가 아니든, 미국에서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셨다면, 미국에 더이상 살지 않고 한국으로 은퇴를 하더라도 미국으로 부터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