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 에서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나와있는 동안, 미대사관 방문없이 택배를 통해 여권을 갱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 방법은 성인에만 해당되며, 첫 여권이 아닌 갱신이어야 하고, 일반여권에 한합니다.
간략하게 여권갱신의 과정을 나열하면, 여권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한후, 프린트 하고, 싸인을 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왕복 택배서비스를 통해 미대사관에 제출합니다. 여권이 준비되면 같은 택배서비스를 통해 받게 됩니다.
그럼, 어떤분들이 택배를 통해 미국여권 갱신 신청을 할 수 있고, 갱신 신청서 양식은 어떤것을 사용해야 하며, 구비서류는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택배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런분들만 택배를 통해 미국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장 최근에 받은 여권 (현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권갱신 신청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현 여권을 16세 이후에 받았습니다.
- 현 여권은 지난 15년 이내에 받은 여권입니다.
- 현 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 으로 되어있습니다.
- 현 여권에 수정할 내용이 없습니다.
- 현 여권은 파손되지 않았습니다.
- 현 여권을 받고 나서 이름을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 수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Social Security Number (SSN) 가 있습니다.
모두 해당되면 택배를 통해 미국여권을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권 갱신 신청서
미국 여권 재발급 신청서 양식은 DS-82 입니다. 이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여권 신청 위자드 (Passport Application Wizard)를 통해 작성하셔야 하고, 작성 후 프린트를 하셔야 합니다. 프린트 후 서명을 잊지 마세요.
미국 국무부 여행관련 웹싸이트 로 들어가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신청서 작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미국무부 신청서 안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구비 서류
- 작성된 미국여권 재발급 신청서
- 이전 미국 여권
- 여권용 사진 1장 (5 cm x 5cm)
- 수수료 ($130) - 한국 내 은행에서 발행하는 해외송금수표 ( International money order) 를 사용하셔도 되고, 신용카드로 온라인으로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택배 서비스
일양택배 로만 가능합니다. 집으로 신청서를 픽업와서, 대사관으로 배송하고, 여권이 발급되면, 집으로 배송해줍니다. 택배비는 본인부담입니다.
이번글에서는 간편하게 미국여권을 한국에서 택배를 통해 갱신할 수 있는 자격요건과, 사용해야 하는 양식, 구비서류, 그리고 택배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미국내에서 여권을 신청 및 갱신하시려는 분들은 미국내에서 미국 여권 만들기 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