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보장혜택, 제대로 이해하고 받자 2부: 은퇴 연금

뉴욕으로-표현된-미국


사회보장혜택 중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혜택이 아마도 은퇴 연금(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s)이 아닐까 합니다. 미국에서 일하면서 충분한 근로 크레딧(work credits)을 쌓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는 은퇴 연금 이니까요. 이 은퇴 연금은, 일하는 동안 사회보장세금(social security tax)을 꼬박꼬박 일정기간 내었기 때문에 받게 되는 그야말로 근로자가 획득한 혜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은퇴 연금이 은퇴 후에 드는 모든 비용을 모두 충당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연금에 의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은퇴 후 매달 받게 되는 이 은퇴 연금의 금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퇴직 전 까지의 소득과 은퇴연금을 언제부터 받기 시작하는지가 그 금액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1)소셜 은퇴연금(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s)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2)은퇴 후에도 일을 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또 (3)가족 구성원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셜 은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근로 크레딧(work credits)

미국에서 근로자로서 40 근로 크레딧을 쌓았다면 은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받을 수 있는 근로 크레딧은 최대 4크레딧이고, 소득 $1,640 (2023년 기준) 당 1크레딧을 받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최소 10년을 일해야 은퇴 연금을 받는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시말해, 일년에 $6,560 이상의 소득이 있었고, 소득보고를 하면서 그에대한 사회보장세금을 내어왔고, 또 그렇게 십년이 되었다면 은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 크레딧을 채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은퇴나이

은퇴연금은 은퇴나이가 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데, 만기 은퇴나이는 66-67세이며, 조기은퇴 나이는는 62세, 그리고 은퇴를 늦추면 70세까지 입니다. 만기 은퇴나이가 되기전에 받기 시작하면 은퇴연금의 금액이 줄어들 것이고, 늦어지면 또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 66-67세에 은퇴를 하면, 받을 연금 액수의 100%을 받을 수 있고,
  • 그 전에 (빨라도 62세) 받기 시작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30%가 감소한 금액을 받고,
  • 70세로 늦춘다면, 매년 8%씩 증가해 최대 24%까지 증가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70세까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세금을 냈으므로 기본 은퇴금액 또한 증가할 것입니다.



2. 은퇴 후에도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은퇴 후에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은퇴연금과 일을 해서 버는 소득 둘 다 있을 경우, 은퇴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은퇴나이가 67세라 가정하고, 은퇴연금을 받으면서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 경우,
  • 67세가 되기 전에는, 연한도를 $2 초과 할때마다 은퇴 연금 액수에서 $1씩 줄어듭니다.
  • 67세가 되는 해에는, 연한도를 $3 초과 할때마다 은퇴 연금 액수에서 $1씩 줄어듭니다.
  • 67세의 만기은퇴 나이가 됐을때는 더이상 줄이지 않습니다.


3. 가족구성원도 은퇴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은퇴 연금을 받게 되는 근로자의 가족구성원도 그 근로자의 은퇴 연금을 바탕으로 일정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족구성원이 여러명이라 한정없이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구성원 한명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근로자의 은퇴 연금의 절반금액이고, 가족전체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총금액은 연금의 150-180% 입니다. 각각의 가족구성원이 연금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알아 보겠습니다.

배우자

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는 수급자의 연금의 절반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배우자가 일을 한 적이 없거나 급여가 낮아, 본인의 은퇴연금의 금액이 배우자로서 받을 수 있는 연금보다 낮을 경우, 더 높은 금액인 배우자로서 받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로서 받을 수 있는 은퇴연금이 $1,500 이고, 본인의 연금 금액이 $1,000 인 경우, 배우자는 본인의 연금 금액 $1,000 에 $500을 더하여 $1,500 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로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높으므로 사회보장국에서 그 금액에 맞추어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 또한 배우자가 만기 은퇴나이보다 일찍 신청해서 받기 시작한다면 줄어듭니다. 배우자의 만기 은퇴나이가 67세라면, 67세에 받기 시작하면 근로자의 은퇴연금 절반인 50%를 받을 수 있지만, 62세에 받기 시작한다면 32.5%로 줄어듭니다. 단, 미성년 자녀나 장애를 가진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받는 경우는 나이와 상관없이 50%를 다 받게 됩니다.

배우자로서 받는 은퇴연금은 근로자가 은퇴연금을 받기 전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은퇴연금을 기반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가 62세 이상으로 은퇴할 수 있는 나이이거나, 
  • 배우자가, 연금 수급자의 16세 미만이거나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고 있을 경우 (22세 이전에 시작된 장애에 한합니다.)
  • 이혼한 배우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받는 연금금액은 근로자의 현가족구성원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또한, 전 배우자는 근로자가 아직 연금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둘다 62세 이상이고 이혼한지 2년이 지났다면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62세이상의 은퇴나이 이고,
    • 최소한 10년의 결혼생활을 유지했었고,
    • 미혼 이어야 합니다.

자녀

자녀역시 근로자의 은퇴연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고,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혼인 18세 이하인 자녀
  • 미혼이고 18-19세 이지만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우 (12학년 이하만 해당)
  • 미혼인 18이상의 성인 자녀이지만 장애가 있고, 그 장애가 22세 전에 시작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