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장기체류 후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

N-400시민권신청양식

영주권자(Lawful Permanent Resident)가, 귀화(Naturalization)를 통해 미국 시민권을 받고자 할 때 충족해야 하는 조건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시민권 신청을 하기 전 일정 기간 이상을 미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은, 최근에 해외에 장기체류를 한 경험이 있을 경우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조건 중 하나 일 것입니다. 

이번 글 에서는, 미국 시민권 신청에 앞서 충족해야 하는 거주와 체류 조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미국내 체류 조건을 요구합니다.

영주를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영주권자도 장기간 미국 밖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면 몇 년을 나가있어도 됩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해외에서 장기 체류를 하고 미국으로 돌아오신 분들 중에 미국 시민권 신청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면 누릴 수 있는 장점 중의 하나가 자유롭게 해외 체류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더 이상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할 필요도 없고 말입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시민권 신청 시 가장 크게 신경쓰이는 조건이, '연속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어야 한다'는 것일 겁니다. 

이것은, 시민권 신청자가 정말로 미국에서 미시민이 되어 살고 싶은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오랜 기간을 머물다가 귀국한 외국인이 지금 시점부터는 미국 시민으로 살고 싶다고 한다면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겠지요.

그럼, 시민권 신청하기 전에 충족시켜야 하는 거주와 체류 기간 조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이 거주와 체류 기간 요건은 아래에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영주권자로서의 지속적인 거주 기간 (Continuous Residence)

시민권 신청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지난 5년간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어야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통한 영주권 획득인 경우는 3년을 요구합니다. 

이 3년이나 5년의 기간을 만족했는지를 볼 때는, 그 기간 동안 해외 여행으로 얼마나 미국 밖에 있었는지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외여행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었다면 5년/3년의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미국 밖에 있었지만 미국 내에서 영주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보통, 미국 내에 직장, 주거지, 가족, 세금 보고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만일, 1년 이상의 해외 체류가 있었다면 이 5년/3년 기간 조건은 충족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5년/3년 기간을, 미국에 다시 돌아온 날부터 다시 쌓아야 합니다. 5년의 거주 기간이 필요한 영주권자는, 미국에 돌아온 후 최소 4년 1일 후에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고, 3년의 거주 기간이 필요한 영주권자는, 미국에 돌아온 후 2년 하고도 하루가 지난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룰을 4 Year 1 Day Rule 이라고 부릅니다.

정리를 하자면, 
  • 해외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아무 문제 없습니다.
  • 해외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일 경우, 미국 내에서 영주를 유지했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 해외 체류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5년/3년의 거주기간을 다시 쌓기 시작해야 합니다.



2. 미국에 실제적으로 체류한 기간 (Physical Presence)

1번에서 요구하는 5년/3년의 거주 기간에 더해서, 그 기간 중의 최소 반은 미국에 체류했어야 합니다. 5년의 거주 기간을 채워야 하는 영주권자는 요구되는 5년 기간의 반인 30 개월 이상을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었어야 하고,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은 3년의 반인 18 개월을 미국에 체류했어야 합니다. (종교단체, 정부기관, 군인 등의 경우 예외는 있습니다.)

30개월/18개월은, 1번에서 언급한 '영주권자로서의 지속적인 거주기간' 인 5년/3년 동안 미국에 체류했던 날들을 합산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현 거주지에 대한 조건 (Three-month Residency)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시점에서 최소 지난 3개월은 현 거주지 (state or service district)에서 거주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현 거주지에서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가정 하에, 그곳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사해서 거주지를 변경하셨던 분들은 최소 그곳에서 3개월 이상은 거주 하신 후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시민권 신청조건 중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거주'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래 펜데믹으로 인해 한국에 오래 머무셨던 영주권자 분들 중 시민권신청을 계획중이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한 조건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