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유지 방법: 할 수 있는 것들, 하면 안되는 것들

한국여권-미국영주권

영주권은 미국에 영주를 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영주권을 가지고 미국에 사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혜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미국에 더 이상 거주할 의사가 없어 보이거나, 범죄행위등의 이유로 미국은 나의 영주권을 취소해 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민권을 받기로 결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민권을 받고 나면, 더 이상 미국에서 추방 당할 수도 있다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번 글 에서는, 영주권을 유지 하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준비 없는 해외 장기 체류, 범죄 행위), 그리고 해야 하는 것들(세금 보고, 주소변경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

미국에 영주하겠다고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너무 오래 체류를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미국에 더 이상 살 생각이 없나보다라고 판단합니다. 미국에 쭉 살 생각이지만 장기간의 해외 여행을 갈 경우도 물론 생깁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옆에서 돌보다 보면 한국에 오랜 시간 머물러야 할 경우도 생깁니다. 

해외 장기 체류를 두고, 이 사람이 미국에 영주 할 생각이 있나 없나의 판단 기준이 기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첫번째 의심 요인으로 보는 것은 역시나 해외에 나가 있었던 기간입니다.

6개월 미만

미국 입장에서, 단순히 그냥 조금 긴 해외 여행이라고 보는 기간은 6개월 미만입니다. 6개월 미만의 해외 체류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5-6개월씩 1년에 2번 해외에 나가 있었다면 입국 시 여러가지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입국 심사관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한번의 해외여행이 6개월은 넘지 않았지만, 1년에 미국에 체류한 총 기간은 한달이 될까말까하고, 그런 생활을 몇 년 동안 해왔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미국에 사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

해외에 나가있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1년이 안되었다면, 미국에 영주 할 생각이 없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입국 시, 입국 심사관으로부터 이런저런 질문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질문들은, 내가 미국에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나는 미국에 살고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미국에 직장이 있고, 미국에 배우자나 자녀와 같은 가족들이 있고, 미국에 집도 있고, 미국에 은행 계좌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금도 꼬박꼬박 내어왔고, 해외에 6개월 이상 나가 있었던 것은 이해할만한 이유가 있었고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설득해야 할 부분은, 내가 6개월 이상 미국 밖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더 이상 미국에 살 생각이 없어서 그랬던 것 아니라, 미국에 살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가있었을 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년 이상

1년 이상 미국 밖에 나가 있었다면, 단순히 질문에 답하고 서류를 보여주며 설득할 수 있는 단계가 지났다고 보셔야 합니다. 아주 드물게 운 좋게 입국 심사관의 재량으로 입국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미국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미국에 살 생각이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이 때 필요한 것이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입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나는 1년 이상 미국 밖에 나가 있을 계획이지만, 미국에 계속 살고 있고 미국 영주를 포기한 것이 아님을 미리 말해 두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미국내에서 신청을 해야 하고, 한번에 2년 기간을 받을 수 있으며, 만료가 되어 또 받아야 할 때는 미국에 다시 들어와서 신청해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해외의 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픽업은 할 수 있지만, 신청은 미국 내에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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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 이상 해외에 머물렀고(아니면 재입국 허가서의 유효기간이 지나버렸거나),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제때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경우는 재입국 비자(Returning Resident Visa / SB-1) 를 받는 옵션도 있습니다.




거주자로서 세금 보고 

미국에 거주자라면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미국에 있지 않고, 해외에 장기로 나가 있더라도,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에 있는 동안,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세금 보고를 할 때 거주자(Resident)로 하지 않고 비거주자(Non-Resident)로 하였다면, 이것 또한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에 영주 할 의사가 더이상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 신고

이사를 가게 되면, 주소가 변경 됐음을 이민국(USCIS)에 알려야 합니다. 양식은 AR-11 을 사용하고, 새 주소로 옮긴 후 10일 안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편리합니다.

주소 변경 신고를 안했다고 추방되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뭐든 어떤 상황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런 것들은 다 지켜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범죄

시민권을 받기 전까지는, 영주권자는 항상 추방의 위험이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거나 체포기록이 생겼다면 영주권을 잃고 추방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범죄 기록이 생긴 분들은, 영주권을 갱신하기 전이나 해외 여행을 나기기 전에 이민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국에서 다시 한번 나의 이민 파일을 들여다 보며 영주권을 재평가 할 때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국할 때, 영주권을 갱신할 때, 그리고 시민권을 신청 할 때 인데요, 이때 내 신원조회를 하여 범죄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내 이민기록도 들여다 보면서 다른 문제들이 있는지도 봅니다. 세금은 잘 내어왔는지, 영주권자인데 시민권자라고 기록한 적이 있는지, 테러리스트와 관련이 있거나 지지를 한 적은 있는지, 이민관련 서류 작성시 거짓을 말한적이 있는지 등등 말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이민 변호사와 상의를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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