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이상 해외체류 시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가 필요한가요?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


미국에 살고 있는 분들 중 , 한국에 몇개월, 길게는 몇년 정도 살다가 다시 미국에 돌아와도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주위에, 한국에 너무 오래 있다가 미국에 돌아와서 미국 입국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도 들어봤을 것 입니다. 

이번 글 에서는, 재입국 허가서는 누가 필요한지,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 한국에서 신청이 가능하지, 그리고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면 얼마나 유효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는 누가 신청해야 할까요?

간단히 말하면, 장기 해외체류를 계획하고 있는 영주권자라면 재입국 허가서 신청을 여행 전에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라면, 해외에 장기체류든 단기체류든 미국으로 재입국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한국국민이, 해외에 오래 살다 왔다고 해서 한국에 못들어 오는 경우가 없는것 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영주권자는 다릅니다. 미국입장에서 영주권자는 외국인입니다. 영주권은 미국에 영주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더이상 미국에 영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영주권이 철회되는 것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일 입니다. 따라서, 미 시민권을 획득하지 않고 영주권으로 남아있는 분들은, 미국에 영주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함으로 의도치 않은 영주권 포기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자인 분들이 해외에 장기간 체류할 경우 재입국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얼마간의 해외 체류기간이 걱정해야 할 만큼의 기간일까요?

일반적으로 영주권자가 미국에 있지 않고 해외에 나가 있는 기간이 1년이 넘으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영주권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해외체류 기간이 아직 1년은 되지 않았지만 6개월이 넘었다면,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한 것 같다 라는 의심을 받게 되어, 미국 입국시 영주권카드 이외 다른서류들로 영주목적이 여전히 있음을 증명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해외체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겠습니다. 1년 넘게 해외 장기체류를 할 계획이면 반드시 재입국 허가서가 필요하고, 6개월 이상 1년 미만일 경우, 재입국 허가서 없이 미국입국을 할 수는 있겠지만, 많은 질문과 서류요구등의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증명이 잘 안됐을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결정이 날 수도 있다는 리스크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영주권이 있더라도 미국 입국 시에는 입국이 거부당할 수 있는 다른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범죄) 이런 다른 입국거부 사유를 제외하고, 단순히 장기간 해외체류가 입국거부가 될 수 있을 경우를 없애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재입국 허가서 입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고, 장기간의 해외체류는 일시적인 것임을 확실히 해 두는 것 입니다.


지금 한국인데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를 신청할 때와 지문을 찍을 때에는 반드시 미국에 있어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서 자체는 해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고, 한국으로 나가 있다가 지문을 찍으라는 노티스를 받으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지문을 찍고, 한국으로 다시 나가서 체류하고 있으면서, 재입국 허가서가 승인됐다는 노티스가 날라오면, 그때  미국 대사관을 통해 받으시면 됩니다. 급하지 않은 경우, 하지만 한국에 빨리 나가고 싶으신 분들의 경우, 미국에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고 지문까지 마친 후에 한국으로 출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하겠습니다.


재입국허가서는 얼마나 오래 유효한가요?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는 한번에 2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갱신이라는 것이 없으며, 2년의 기간이 끝났거나, 끝나기 전에도 새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직 들고 있는 재입국 허가서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새로 신청할 때 현재 허가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신청에 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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