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신청 자격 조건

N400-미국시민권-신청양식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외국에서 태어났어도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미국인인 경우거나, 미성년일 때 부모 중 한 명이 시민권을 획득했거나, 아니면 영주권자로 5년이 넘어 (결혼을 통한 영주권 획득인 경우 3년이 넘었거나) 귀화(Naturalization)를 신청 할 경우입니다.

이번 글 에서는, 성인이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넘어 (또는 3년) 귀화를 통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려 할 때,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민권 신청 자격 요건

우선, 시민권을 신청하고 받는 단계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시민권 신청하기(양식 N-400) → 지문 찍기(+ 사진도 찍음)  인터뷰  선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8세 이상
  2. 영주권을 받은 후 5년이상 지났음 (결혼을 통한 영주권일 경우 3년)
  3. 미국에서 일정기간 연속적으로 거주하고 실제적으로 체류했
  4.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최소 3개월 살았음
  5. 도덕적 결함 없음
  6. 기본적인 영어를 읽고 쓰고 말할 수 있음
  7. 미국의 역사와 정부에 대한 기본 상식을 가지고 있음

그럼, 신청 자격 요건을 하나씩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성인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재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귀화(Naturalization)를 통해 받기 위해서는 18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합니다.


2. 영주권을 받은 후 5년 또는 3년이 지났습니다

최소 5년동안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미국에 영주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은 3년입니다.

(참고. 군 복무 등의 예외는 있습니다.)


3. 미국에서 일정기간 연속적으로 거주하고 실제적으로 체류하였습니다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지난 5년 (결혼을 통한 영주권인 경우 3년)동안 미국에 영주하는 기간 중 최소 그 반인 30개월 (3년인 경우 18개월)은 실제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30개월 이상 (3년인 경우 18개월) 미국에 실제로 있었다 하더라도, 해외 장기 체류를 한 적이 있었다면 주의 하셔야 합니다. 1년 이상을 해외에 나가 계셨다면, 2번에서 요구하는 5년 (또는 3년)의 기간을 다시 채우셔야 합니다. 해외 장기 체류가 1년은 안되지만 6개월 이상인 경우는, 해외에 오래 나가있었지만 미국에 영주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참고. 군 복무 등의 예외는 있습니다.)


4.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최소 3개월 살았습니다

최근에 거주지를 변경하셨다면, 시민권 신청서 제출 전 최소 3개월은 그곳에서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라기 보다는 어느 지점의 이민국(USCIS)에서 신청서를 핸들할 것인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5. 도덕적 결함 없습니다

건전한 품성(Good moral character)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대체로, 세금을 꼬박꼬박 내어왔고, 아이 양육비를 내야 하는 입장이라면 문제 없이 내어 왔고, 도덕적인 부분에 문제가 될만한 범죄 기록이 없음 등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 티켓 정도는 문제가 안되지만, 만일 그것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개인 상황을 보아 조금이라도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다면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6. 기본적인 영어를 읽고 쓰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시, 영어에 대한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심사관과의 대화를 통해 영어를 말할 수 있다는 테스트를 받게 되고, 문장을 주면 받아쓰는 것으로 쓰기에 관한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어떤 문장을 주고 소리내어 읽어 보라는 테스트도 합니다.

신청서에 나와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영어를 읽고 이해 하는지의 테스트도 되지만, 신청서에 있는 질문들에 제대로 이해하고 답을 했는지 아니면 거짓정보를 작성했는지의 테스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나와있는 단어들에 대해 설명해 보라고 할 수도 있으니 준비하고 가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N-400 양식의 질문 중, "Were you ever involved in any way with any of the following: Genocide, Torture..."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No 라고 하셨을 겁니다. 심사관은 인터뷰 중, Genocide 가 뭔지 설명해 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는, 심사관에 따라 아주 쉽고 기분좋은 경험일 수도 있고, 많이 어렵고 당황스러운 경험이 될 수도 있기에, 준비를 잘 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영어든 상식이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감안하여, 50세 이상인 분들은 영어 테스트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옵션을 줍니다. 그런 분들은 통역해주는 분과 인터뷰에 함께 가시면 됩니다. 전문 통역사일 필요는 없고, 친구나 친지도 괜찮은데, 한국어를 완벽하게 잘하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영어 테스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50세 이상이고,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최소 20년을 살았을 경우 (50/20 waiver)
  • 55세 이상이고,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최소 15년을 살았을 경우 (55/15 waiver)

영어 테스트 면제를 원할 경우, 심사관이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따라서, 시민권 신청서 작성 시 커버레터에 명시해 놓거나, N-400 양식 맨 위에 "50/20" 이런 식으로 적어 놓습니다. 


7. 미국의 역사와 정부에 대한 기본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동안, 영어 뿐만 아니라 미국 역사나 정부에 대한 상식 테스트도 받게 됩니다. civics test 라고 하는데요, 공부할 수 있는 자료는 uscis.gov/citizenship 에서 찾아볼 수 있고, 지문을 찍으러 갔을 때 문제지를 주기도 합니.

65세 이상이고,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최소 20년 이상을 사셨다면, 영어 테스트는 안 받아도 되고, 미국의 상식 테스트는 쉬운 버젼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시민권 신청서 작성 시 명시해 주시면 좋습니다. 커버레터에 명시하거나 N-400 양식 위에 "65/20" 이라고 면제 사항을 적어 놓습니다.

만일, 특정 장애나 치매와 같이 학습 능력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병으로 인해 영어나 상식 테스트를 보기가 힘들다면, disability exception 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민권 신청서인 N-400 제출 시, 이 부분에 관한 양식을 하나 더 제출하셔야 되는데, N-648 이라는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해당되는 장애나 치매를 지켜 보아왔고 또 진단한 의사가 작성해야 합니다.


인터뷰를 무사히 통과하였다면, 그 다음은 선서식 날짜가 정해지고, 선서 후 시민권을 받으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