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보장혜택, 제대로 이해하고 받자 1부: 혜택소개 (은퇴 연금, 유족 연금, 장애 연금, 생활 보조금, 메디케어)

뉴욕으로-표현된-미국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은 사회보장혜택을 지급하는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합법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회보장국에서 발급받은 고유식별번호인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번호는 급여를 받을때, 또 세금을 보고할 때 필요합니다. 사회보장국은 이 사회보장번호로 근로자의 근로기록을 추적할 수 있고, 그로인해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기록들이 개개인의 사회보장번호와 연결 되어있기 때문에, 신분도용에 많이 이용되며, 우리는 항상 사회보장번호를 누군가에게 알려줘야 할 때는 조심하게 됩니다.

어쨌든, 사회보장국에서 제공하는 재정적 혜택은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은퇴 연금, 유족 연금, 장애 연금, 생활 보조금, 그리고 메디케어 인데요, 이중 처음 3 가지인 은퇴 연금, 유족 연금, 장애 연금은, 근로자들이 내온 사회보장 세금 (Social security tax)이 보관된 펀드에서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그리고, 생활보조금은 일반 세금으로 지급이 되고, 메디케어는 근로자가 내온 메디케어 세금을 사용하여 지원합니다. 

이 다섯 가지 혜택은, 각각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다릅니다. (1)은퇴연금은, 근로자가 일하는 동안 세금을 내면서 충분한 근로 크레딧(work credits)을 쌓았다면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이고, (2)유족연금은 근로자가 사망시 그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3)장애연금은 장애가 있어 더이상 일을 할 수 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고, (4)생활보조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5)메디케어는 은퇴자나 장애인을 위한 일종의 의료보험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글에서 다루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연금을 신청하는 방법, 어디로 지급받는지, 그리고 소득세는 내야 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청하는 방법

신청은 온라인(www.ssa.gov/apply)으로 간편하게 하실 수 있고, 전화(1-800-772-1213)나 소셜시큐러티 사무실로 가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연금을 받고자 하는 날부터 4개월 전에 신청을 하셔야 하고,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은 신청하는 연금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보장 카드 (Social security card)
  • 출생증명서나, 미국시민권, 또는 합법적인 이민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결혼증명서 (또는 이혼서류)
  • 가장 최근 근로기록인 W-2 나, 자영업자의 경우는 세금보고한 서류
  • 연금을 받고자 하는 은행계좌
  • 사망증명서(유족연금일 경우)
(이 서류들은 원본이거나 발행기관이 인증한 사본이어야 합니다. 복사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회보장국이 원본확인 후 복사하고, 원본은 돌려드립니다.)


연금은 어떻게 받나요?

연금은 전자지급 방식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은행계좌로 입금 받거나, Direct Express (선불데빗카드)이나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소셜시큐러티 웹싸이트에 온라인 계정을 만들면, 온라인상에서 본인의 예상 연금금액이나 (아직 은퇴하지 않은경우), 정보 업데이트, 입금계좌 변경, 주소나 전화번호 업데이트 등 소셜시큐러티와 관련된 정보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My Social Security (https://www.ssa.gov/myaccount/) 에서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연금도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연금도 소득이므로 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금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싱글로 연방소득세(federal income tax) 를 보고하는 경우 연소득 $25,000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부부공동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32,000 미만이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 싱글로 세금보고시: 총 소득이 $25,000 에서 $34,000 이라면, 연금의 50% 까지는 소득세를 내야 하고, 총 소득이 $34,000 이 넘으면 연금의 85%까지 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 부부가 함께 세금보고시: 부부합산 총소득이 $32,000 에서 44,000 이면, 연금의 50% 까지, 그리고 총 소득이 $44,000 이 넘는다면 연금의 85% 까지 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다섯가지의 사회보장혜택에 대해 소개 드렸는데요, 이 글은 대략적인 내용만을 다루고 있으니,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혜택이 달라짐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사회보장국 웹싸이트 (www.ssa.gov) 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의 사정에 따라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국 상담원과 상담해 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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