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을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 (커버리지 종류)

미국 50개주 에서 두 개의 주(버지니아, 뉴 햄프셔)를 제외한 48개주에서는,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도로를 사용하는 일상에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보험은 중요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보험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중에 보험 커버리지(coverage) 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일단은, 어떤 커버리지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나에게 필요한 커버리지가 무엇 인지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Liability Coverage

대다수의 주에서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또 가장 기본적인 커버리지 입니다. 나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에서 상대방에게 일어난 손상을 커버 해줍니다.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1) Bodily Injury Liability 와 (2) Property Damage Liability 입니다.

(1) Bodily Injury Liability (신체 상해)는 상대방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치료비, 임금 손실, 재활 비용, 장례 비용, 법률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상대방은, 내 차의 탑승자, 상대 차의 탑승자,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도 포함됩니다.

(2) Property Damage Liability (재산 손해)는 상대방 차 수리비를 커버 합니다. 상대 차에만 한정된 재산 손해 보상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도로에서 강아지를 피하다가 도로변 집의 울타리를 쳤다고 하면, 그 울타리 수리 비용도 커버 됩니다.

위의 Liability Coverage 는 사고 시 일어난 상대방의 손상을 커버 하는 것이고, 아래의 커버리지들은 보험 가입자인 나에 대한 커버리지 입니다.


Uninsured, underinsured motorist coverage (무보험 운전자 보상)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서, 상대방이 보험이 없거나 상대방의 보험 보상 금액이 너무 적을 경우, 내 보험 회사에서 나에게 일어난 신체와 재산 손상에 대해 커버해 주는 보험입니다. 뺑소니 사고도 포함됩니다.


Personal injury protection (개인 상해)

사고로 인해, 내가 다쳤을 경우, 사고의 잘못이 누구 인지와 상관없이 나에게 들어가는 치료비를 커버해 줍니다. 의료 보험이 없거나 좋지 않은 경우는 이 부분이 중요할 것이고, 좋은 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Collision (충돌 보상)

충돌 또는 전복 사고 시 내 차의 수리비에 대한 커버리지 입니다. 자동차의 현금 가치 까지만 커버 합니다. 만일 차량 수리비가 차량의 현금 가치보다 더 많이 든다면, 보험 회사가 토탈 로스(total loss)로 판단하고, 그 가치만큼 수표로 줄 수도 있습니다. 새 차 이거나 차 값이 높을 경우 이 커버리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Comprehensive coverage (종합 보상)

충돌 사고가 아닌 다른 경우의 손상에 대한 커버리지 입니다. 도난, 인위적인 차량 파손, 폭동이나 화재에 의한 파손, 자연 재해, 홍수, 태풍, 동물에 의한 손상, 어떤 물체가 떨어져 생긴 손상 등을 커버 합니다.  


Emergency Road Service

Emergency Road Service 를 보험에 포함 시키면, 도로에서 바퀴가 펑크가 난 경우, 연료가 바닥나서 차가 서버린 경우, 토잉이 필요한 경우, 차문이 잠겨 못 들어갈 경우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ntal Reimbursement

Rental Reimbursement 는 차를 수리하는 동안 타고 다닐 렌트카 비용을 커버 합니다. 물론, 상대 과실에 의한 사고일 경우, 상대 보험에서 제공을 해 줍니다.


아래는, GEICO 보험의 커버리지 입니다. 운전자, 차량, 어느 주인지 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보험 팔러시는 다를 수 있지만 참고를 위해 예제로 실었습니다.


자동차보험-예시-상해
자동차보험-예시-차손상커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