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방문시 따로 비자없이 입국하여 90일을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단기체류 90일까지는 비자가 필요 없지만, 한국 입국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전자여행허가증 (K-ETA)을 신청,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증 (K-ETA) 에 대해 모르시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 공항에 갔다가, 탑승이 거부되어 공항에서 부랴부랴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승인이 바로 몇분 안에 올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72시간 까지 걸릴 수 있으므로 미리 하셔야 제시간에 비행기를 타실 수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증 (K-ETA)은, 그동안 수기로 작성하던 입국신고서를 대체하기 때문에 더이상 입국신고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신속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 에서는 2021년 부터 새롭게 시작된 전자여행허가증 (K-ETA) 은 누가 필요하고, 수수료는 얼마이고, 유효기간은 얼마나 가며, 신청방법과 승인결과 받아보기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또한 2023년 3월에 발표한 K-ETA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는 공지사항도 알려드립니다.
전자여행허가증 (K-ETA) 은 누가 필요한가요?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 할 수 있는, 그리고 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은 모두 전자여행허가증 (K-ETA)을 미리 받아야 한국입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자분들은 필요 없습니다, 한국 국민이니까요. 미국 시민권자분들은 한국 입장에서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전자여행허가증 (K-ETA)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일, F-4 등의 비자가 있으신 경우에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한해서만 필요합니다.
전자여행허가증 (K-ETA) 수수료, 유효기간
전자여행허가증 (K-ETA)은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고, 빠른시일내에 (72 시간이내) 이메일로 결과를 받습니다.
신청 수수료는, 2023년 기준으로 10,000 원 이고, 승인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한번 받으면 2년동안 사용할 수 있지만, 신청시 입력했던 정보들이 달라졌으면 다시 신청,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증 (K-ETA) 신청 방법
- K-ETA 법무부 웹싸이트 로 들어갑니다. (k-eta.go.kr 입니다)
- 국적 선택을 하고 약관에 동의를 합니다.
- 여권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곳으로 승인 결과를 받으므로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여권에 인적정보가 있는 부분의 사진을 찍어 업로드 하고, 그 부분을 참고하여 정보를 입력합니다.
- 입국목적, 과거에 한국방문 유무, 휴대전화 번호 등 방문에 관계된 정보를 입력합니다.
- 한국에서 머무를 주소와 연락처, 그리고 직업을 입력합니다.
- 콜레라, 페스트 등의 질환 유무를 답합니다.
- 범죄로 인한 체포, 기소, 판결 유무를 답합니다.
- 본인의 안면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 입력정보 확인후 결제를 합니다.
- 전자여행허가증 (K-ETA) 신청이 끝났습니다.
전자여행허가증 (K-ETA) 승인 결과 받아보기
보통은 전자여행허가증 (K-ETA) 신청시에 입력하였던 이메일로 승인결과를 받습니다. 이메일 받기 전에 결과가 궁금하시거나 이메일로 승인결과를 못 받으신 분들은 K-ETA 법무부 웹싸이트 에서 직접 결과를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K-ETA 법무부 웹싸이트 로 가셔서 맨 위에 메뉴를 보시면 "K-ETA 신청결과" 가 있습니다. 그곳에 커서를 올려놓으시고 "K-ETA 결과 조회" 가 보이면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번호나 여권번호, 그리고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한시적으로 전자여행허가증(K-ETA) 을 면제한다고 합니다.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K-ETA 없이 한국방문이 가능하고, 22개국에 적용됩니다.
면제 대상 국가:
미국, 캐나다, 호주, 홍콩, 대만,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마카오,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싱가포르,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일본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K-ETA 는 계속 사용하실 수 있고, 신청하셔서 좀더 간편한 입국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도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