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 여행할 때 여권 유효 기간이 6개월도 안 남았는데 괜찮을까?

한국여권-미국여권

여권 유효 기간 6개월 룰 (Six-Month Passport Validity Rule)에 대해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해외여행을 하려면 최소 6개월이상의 유효 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어야 한다는 룰인데요, 이 룰이 모두에게 어떤 상황에서든 적용되는 걸까요? 

이번 글 에서는, 한국과 미국을 여행할 때 한국 여권 또는 미국 여권 소지자한테 이 룰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1. 한국 여권 소지자


한국 입국 시

일단, 자국민의 경우 여권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인이 한국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 할 때는 여권 유효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입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권이 만료가 되었다면, 공항에 도착해서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보딩패스를 받으려 할 때, 여권이 유효하지 않다는 이유로 탑승이 거절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미국 입국 시

미국의 기본 룰은 예정된 체류 기간에 6개월이 더한 만큼의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특정 국가들은 예외가 인정되는데요, 여기에 한국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한국 여권을 가지고 미국에 입국 할 때에는 6개월의 유효 기간이 필요하지는 않고, 예정된 체류 기간 만큼의 여권 유효 기간만 있으면 됩니다.

아래는 미국 세관(CBP)에서 제공하는 안내문에서 해당 부분을 발췌 한 것입니다.

미국세관-여권유효기간-안내문

혹시 불안하신 분들은 이 안내문을 프린트해서 공항에 가져가셔도 좋을 듯 합니다. 항공사 측에서 잘 몰라 여권 유효 기간이 6개월이 안 남았다고 문제를 삼으면 보여줄 수 있게 말입니다.






2. 미국 여권 소지자


미국 입국 시

위에서도 언급 했듯이, 자국민은 유효한 여권이 있다면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 여권을 소지한 미국 시민권자는 여권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미국 영사관의 안내 공지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요, "The six-month validity requirement does NOT apply to an American citizen using a U.S. passport to enter the United States or Canada. He/She may do so up until the date of expiration of the passport."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 입국 시

한국은 외국인에 대해 예정된 체류기간의 여권 유효기간이 있으면 입국을 허용합니다. 즉, 미국 여권 소지자인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에 체류기간 동안 여권이 유효하다면 입국할 수 있습니다.

방문, 관광의 경우 비자 없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90일 까지인 것을 감안 하면, 최소 3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이라면 입국에 문제가 없다 하겠습니다. 

최근 한 한국 영사관의 FAQ 답변 글을 보면, "You may enter Korea with a passport that has less than 6 months remainder validity as long as your passport remains valid throughout your stay." 라고 분명하게 6개월 룰이 적용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 FAQ 글의 링크 달아드립니다)



정리하면, 한국 여권이나 미국 여권으로 한국과 미국을 오고 갈 때는, 자국으로 입국할 시에는 유효한 여권만 있으면 되고, 상대 국가로 입국할 때는 예정된 체류 기간 만큼의 기간이 유효한 여권이 있으면 됩니다. 

(** 이 글은, 여권 유효 기간에 따른 입국 허가에 대한 글이며, 자국이 아닌 상대 나라에 입국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 이외에도 비자나 체류신분등이 있어야 함에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