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기체류시 한국건강보험 가입과 보험료

 
국민건강보험-안내편지


한국에 장기체류를 계획하시는 분들 중에 한국에서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겁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한국 건강보험 (1) 가입대상, (2) 가입방법, 그리고 (3) 보험료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나도 한국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

가입 대상

  •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국민은 모두 국민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됩니다. 
  • 유학(D-2)이나 결혼이민(F-6),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의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6개월이상 체류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 미국 시민권자는 재외동포로 외국인으로 분류되고, 90일을 초과하는 장기체류를 위해서는 거소증같은 체류자격이 필요합니다. 6개월이상 체류한 경우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됩니다. (한국에 무비자 관광이나 방문으로 오신 미국 시민권자분들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고, 단기 체류로 분류되며 건강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 미국 영주권자는 재외국민으로 분류되며, 여전히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장기체류를 위해 별도의 체류자격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6개월이상 체류한 경우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됩니다.
  • 6개월의 체류기간동안 해외여행도 가능합니다. 단, 30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30일을 초과한 해외체류를 하였다면, 한국에 재입국 후 그날부터 6개월의 체류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2. 건강보험 가입은 어떻게 하지?

건강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므로 보통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6개월 이상 체류하였다면, 체류중인 거소지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안내 편지가 오고, 그 후 보험료 납부 고지서와 보험증을 받게 됩니다.



3. 건강 보험료 얼마나 내게될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입니다. 

  •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내주기 때문에 본인부담의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하지만, 급여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그 외는 지역 가입자인데,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하지만,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지역 가입자인 경우는 소득과 재산으로 보험료를 계산하되 그 금액이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보다 낮으면 평균 보험료를 내어야 합니다. 이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소득과 재산 파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