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민권자 비거주자로 한국에서 은행계좌 열기

한국은행통장

한국에 거소증을 가지고 장기 체류를 하지 않고 단기 체류를 하시는 분들중 몇달살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주 한국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분들은 비거주자로 분류가 되는데, 몇 달을 살더라도 한국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많이 편하겠지요. 미국에서 현금을 들고 와서 은행에 넣어 놓고 온라인 쇼핑도 하고 카드로 결제도 하면 편리하니 말입니다. 매번 현금으로 들고 오지 않고 한국에 있는 내 은행 계좌에 돈을 보내 놓고 다음번 한국 방문 때 또 사용하기도 편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미 시민권자가 비거주자로 한국 체류 시 은행 계좌 개설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그럼 우선은 (1) 어떤 은행을 선택할 지, 그리고 (2) 계좌 개설과 사용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1) 은행 선택


한국에서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은행들을 떠올려 보면,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이 있습니다. 요 몇 년 한국은 보이스피싱 포함 각종 금융사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까다로와졌는데요, 외국인들 (미국 시민권자는 외국인으로 분류되겠지요)을 위한 은행 서비스가 좀 더 익숙하다고 느낀 은행은 KEB하나은행이었습니다. KEB하나은행은, KEB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이 2015년에 합병된 은행이고 이름에서도 느낄 수 있듯 외국인 대상 상품이나 외환업무가 다른 은행에 비해 익숙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거주자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은행 계좌를 열려고 여러 은행을 다니다 보면, 그때그때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인게 느껴집니다. 실제 미국 여권을 들고 어떤 은행을 방문했을 때, 요 옆에 하나 은행에 문의해 보라는 권유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한 은행에 방문했을 때 계좌오픈이 불가능하다 라는 말을 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다른 은행에 방문해서 문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2) 은행 계좌 개설과 사용


한국에서 은행 계좌를 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주소, 바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신분증, 그리고 금융거래 목적 입니다.

한국에 방문 중인 비거주자는 신분증으로 여권을 제시하면 됩니다. 간혹, 미국에서의 운전면허증과 미국 크레딧카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신분을 한번 더 확인하고 미국에서도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겠지요.

금융거래 목적은 이 계좌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월급을 받는 계좌인지 공과금을 납부할 때 사용할 계좌인지 등의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도 요구합니다. 한국에 단기체류 중에는 이러한 목적이 없으니, 한국을 자주 방문해서 현금을 넣어 놓고 사용하고 싶다든지, 온라인 쇼핑이나 결제를 좀 더 편리하게 하고싶다 등의 개인적인 이유를 말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아래와 같이 하루에 꺼내 쓸 수 있는 금액에 제약이 있는 통장을 개설해 줍니다. 
  • ATM 인출이나 계좌이체는 하루 최대 30만원 까지 입니다.
  • 은행에 방문해서 창구를 통해 인출하는 것은 일일 100만원 까지 입니다.
  • 입금 제한은 없습니다. 

이런 제약은 나중에 금융거래 목적이 생기면 상향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는 아니지만 체크카드(debit card)를 그날 바로 만들어줍니다. 이 카드로 ATM 에서 현금인출 뿐만 아니라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참고. 
은행에 예금 되어있는 돈을 보장해주는 예금자보호한도는 현재 한국은 한 은행내에서 원금과 이자 합쳐서 일인당 5천만원까지 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서 여권만 가지고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한국은 그날 통장도 주고, 체크카드도 주고, 온라인 어카운트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내 계좌를 조회해 볼 수도 있고, 카드로 여기저기 결제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일일 30만원이라는 제약 때문에 불편해 지는 순간은 아마도 부동산 거래 등의 이유가 생길 때가 아닐까 합니다. 그럴 때는 은행에 문의해서 한도 조절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