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을 받는 현실적인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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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 중, 나는 어떤 경로를 통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영주권이 있어야 비로소 미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신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 에서는,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경로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크게, 가족 초청 이민, 취업 이민, 투자 이민, 그리고 그 외 로또와 난민 이민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나의 경우, 어떤 경로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계획해 보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가족 초청 이민(Family Based / FB)

미국에 가족 중 누군가가 살고 있다면 가족 초청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갈 수 있습니다. 그 가족이 먼 친척이면 안되고,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라면 가능합니다. 이것 또한, 그 가족이 미국 시민권자인지 영주권자 인지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가족초청은, 내 가족 중에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미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기 보다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그의 가족들과 미국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준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제출하는 신청서로 나의 이민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가족이 미국 시민권자 일 경우

내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또는 형제라면 그 미국 시민권자의 초청으로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그리고 부모가 영주권을 받는 프로세싱 시간이 가장 짧고, 그 다음이 미혼인 자녀, 기혼인 자녀와 그 가족, 그리고 형제 순으로, 형제가 프로세싱 시간이 가장 깁니다.  

  • 배우자
  • 미성년 자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 성인 미혼 자녀 (미혼이지만 자녀가 있다면 미성년 자녀도 함께)
  • 성인 기혼 자녀와 그 가족(배우자, 미성년 자녀)
  • 부모 (초청하는 미국 시민권자는 21살 이상의 성인이어야 합니다)
  • 형제와 그 가족(배우자, 미성년 자녀)

가족이 미국 영주권자 일 경우

영주권자가 초청하는 가족인 경우, 그의 부모와 형제는 초청이 불가능 합니다. 영주권자는 배우자와 자녀만 초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나 형제 초청을 원하는 영주권자는 시민권을 획득한 후 형제나 부모의 영주권 프로세스를 시작해야 합니다.

  • 배우자
  • 미성년 자녀 (혹시 자녀가 있다면 미성년 자녀도 함께)
  • 미혼인 성인 자녀 (미혼이지만 자녀가 있다면 미성년 자녀도 함께)
  • (기혼인 성인 자녀는 초청할 수 없습니다.)




취업 이민(Employment Based / EB)

취업을 통해 고용주가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 때, 취업을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고용주가 제시하는 임금으로 나 만큼의 요건을 갖춘 인력을 미국내에서 찾을 수가 없고 (노동인증서 Labor Certification), 고용주로서 나에게 제시한 임금으로 나의 고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용주 없이 영주권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EB-1A 에서 내 능력이 뛰어남을 인정받거나, EB2 에서 나의 능력이 뛰어나 미국에 득이 됨을 증명할 수 있으면 내가 직접 신청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이민에는 다섯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처음 세가지 카테고리 (EB1, 2, 3)가 실제 취업에 관계된 것이고, EB4는 종교 등등, 그리고 EB5 는 투자 이민입니다. 그럼, 카테고리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 EB-1(1st preference)
    • EB-1 카테고리는 다른 취업 이민에서 요구하는 노동인증서 과정이 면제됩니다.
      • EB-1A: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체육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
        • 고용주 필요 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self-petition)
      • EB-1B: 뛰어난 교수나 연구자
        • 고용주가 신청해야 합니다.
      • EB-1C: 다국적 기업의 임원
        • 고용주가 신청해야 합니다.
  
  • EB-2(2nd preference)
    • 자신의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Advanced Degree)를 가지고 있는 고학력 전문직 이거나, 아니면 과학, 예술, 비즈니스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Exceptional Ability)을 가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 노동인증서가 필요하지만, 우수 능력자나 특정 직업군(의사, 간호사)에 한해 사전 노동 허가제에 의한 노동인증서 면제(Schedule A Blanket Labor Certification) 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미국에 득이 됨을 증명하여 취업이나 노동인증서 조건을 면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National Interest Waiver)

  • EB-3(3rd preference)
    • 전문직, 숙련직 또 비숙련직을 위한 카테고리 입니다.
      • 전문직 (대학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
      • 숙련직 (요구하는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 비숙련직(2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사람)
    • 고용주가 신청해야 하며 노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EB-4(4th preference)
    • special immigrant 라고 해서 종교직 종사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투자 이민

투자 이민은 EB-5(5th preference) 에 해당됩니다. 현재 $1,050,000 의 투자금을 요구하고 있고 (지역에 따라 $800,000 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금액을 미국에 투자하여 최소 10명이상의 풀타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민국이 지정한 Regional Center 에 투자하여 좀 더 낮은 금액을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가 실패 경우, 투자금도 잃고 영주권도 못받는 위험도 있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로또와 난민

주위에 로또로 영주권을 받았다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미얀마 가족이었는데요, Diversity Immigrant Visa Program 을 통해 특정 국가에서 오는 이민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이민 혜택입니다. 그 특정 국가는 미국에 이민을 많이 오지 않는 국가들을 말합니다. 한국은 해당이 안되겠지요. 신청자 중 랜덤으로 뽑기 때문에 로또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난민으로 미국에 입국한 분들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어떤 사회 집단에 소속된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박해를 받을 두려움으로 본인 나라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