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때 증여세를 걱정해야 할까? (2023년 기준)

한국에 계신 부모님한테 용돈을 보내드리거나 친구한테 결혼 선물로 얼마를 부치거나 할 때는 소액이라 별 신경을 안 쓰다가, 송금 금액이 좀 올라가면 갑자기 궁금해 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증여일텐데, 나는 증여세를 내야 할까? 돈을 받는 부모님이나 친구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일까?

오늘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할 때, (1) 미국에서 송금을 하는 송금인의 증여세와, 또 (2) 한국에서 돈을 받는 수취인의 증여세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미국에서 송금을 하는 사람의 증여세 (송금인)

미국도 증여세가 존재합니다. 한국 만큼 증여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는 이유는, 증여세를 공제해 주는 한도가 높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증여를 한 사람(증여자)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한국은 증여를 받은 사람한테 증여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으로 누군가에게 선물의 개념으로 송금을 했다면 증여가 되고, 송금한 사람은 증여자가 됩니다. 그럼, 증여자로서 미국에서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그리고 미국 국세청(IRS)에 보고를 해야 하는 의무는 있는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증여세

미국에서는, 한 증여자당 평생의 증여세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개인 평생 증여세 공제 한도는 $12,920,000 인데요,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평생 이사람 저사람한테 증여를 했을 때, 그 총 금액이 $12,920,000 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평생 증여 한도액은 상속과 함께 가기 때문에, 나중에 자녀에게 상속할 때 상속세를 걱정하신다면, 누군가에게 증여를 할 때, 나 평생 한도액을 얼만큼 써버렸는지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평생 증여 한도 금액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를 국세청에서 지켜봐야 하겠지요. 그래야 증여세를 부과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 해에 증여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증여에 대해 보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내지 않더라고 보고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해당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증여 금액이 또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17,000 인데요, 이 금액은 수증자 기준으로, 내가 어떤 한 사람에게 한 해에 $17,000 을 넘지 않는 금액을 증여 했다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보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나의 평생 증여 한도액에도 더해 지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한 해에 부모님한테 $17,000 을, 친구에게도  $17,000을 , 그리고 이웃에게도  $17,000 각각 주었다고 가정합니다. 총 내가 증여한 금액은 $51,000 이라 하더라도, 각각의 수증자는 $17,000 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청에 보고 할 필요도 없고, 나의 평생 증여 한도액에도 더해지지 않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 봅니다. 내가 한 해에 동생에게 $30,000 을 송금합니다. 한 수증자에게 $17,000 이 넘는 금액을 증여했기 때문에, 이것은 국세청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30,000 에서 한 해 한도 금액인 $17,000 을 뺀, $13,000 은 나의 평생 증여 한도액에 더하여 집니다.

증여세에 대한 국세청 보고 양식은 Form 709 입니다.
국세청-증여보고-양식709

참고. Connecticut 은 주정부에서도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하니, 코네티컷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주에 내는 세금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해외 송금에 대한 보고 의무

미국 국세청에 증여세에 대한 보고 의무 외에, 해외 송금으로 인한 보고 의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각 나라는 자국내의 통화 반입과 반출량을 확인함으로 불법적인 자금의 흐름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가 미국으로 입국하거나, 미국에서 해외로 출국 할 경우, $10,000 이상의 현금을 소지 하고 있으면 신고를 해야 하는 것도 그 이유에서 입니다.

우리가 현금을 소지하고 입출국을 할 때는 우리가 보고를 해야 하지만, 송금의 경우는 은행이나 송금 업체에서 국세청에 보고를 합니다. 따라서, 송금을 할 때는 이런 보고에 대해 딱히 신경을 쓸 필요는 없지만, 너무 잦은 해외 송금은 국세청의 관심을 받고 또 세무 감사의 대상으로 떠오를 수 있으므로 주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미국 출입국 시의 현금 소지 한도와 신고에 대해 궁금하시면, 이전 글을 참고해 주세요.


2. 한국에서 송금을 받는 사람의 증여세 (수취인)

내가 한국에 계신 부모님한테 송금을 했을 때, 부모님은 한국에서 증여세를 걱정하셔야 할까요? 

한국은 미국과 달리, 돈을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받은 돈도 수증자에게는 증여세의 대상이 됩니다. 단, 한국은, 10년간 합산하여 공제 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가족 간의 증여 공제액이 있고, "사회 통념상 인정이 되는 정도"의 증여는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가족간의 증여 공제 액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 (부모님은 여기 포함):  5천만원
  • 직계비속 (자녀는 여기 포함): 5천만원
  •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1천만원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정도

학자금, 장학금, 혼수 용품, 축하금, 부의금 등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정도" 라는 말이 좀 애매하게 느껴지는데요, 개개인의 상황과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이 주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