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송금한 돈을 미국에서 받을 때 증여세를 걱정해야 할까? (2023년 기준)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나 친지분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 나한테 결혼 축하금이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라도 선물로 돈을 보내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한국에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나한테 돈을 보내주면 (1) 수취인인 나는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또 (2) 한국에서 송금을 한 송금인은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미국에서 송금을 받은 수취인의 증여세


증여세

미국의 증여세는 증여를 한 증여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송금 받은 돈이 내가 벌어 들인 소득이 아닌, 선물로 받은 돈이라면 증여세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에서 받은 증여에 대한 보고 의무 

해외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증여세가 없다 하더라도, 그 액수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미국 국세청(IRS)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미국 거주자가 아닌 사람 (미국 입장에서 외국인) 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금액이 한 해에  $100,000 이 넘는다면, 미국 국세청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 명의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합친 금액이 $100,000 이 넘는다면 보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선물로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형제가 각각 $90,000, $60,000 을 나에게 보내줬다면, 한국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받은 돈이 그 해에 합쳐서 $150,000 이 됩니다. 이 금액은 $100,000 의 한도액을 초과했으므로 국세청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양식은 Form 3520 입니다.

증여-양식3520

국세청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경우,  보고하지 않은 금액의 5%-25% 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학비나 의료비로 지불된 증여인 경우에는 보고를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한국에서 송금을 한 송금인의 증여세


한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에게 부과 됩니다. 하지만, 수증자가 한국 입장에서 비거주자라면, 증여자가 증여세에 대한 연대 책임을 갖게 됩니다. 이는, 해외에 있는 외국인이나 한국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증여세를 받기가 힘들기 때문이겠지요.

예를 들어, 한국 거주자인 부모님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들에게 송금을 합니다. 미국에 사는 아들은 한국 입장에서는 비거주자 입니다. 한국의 증여세는 수증자가 부담하게 되어있어 아들이 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한국에 살고 있지 않은 아들이 내지 않는다면, 그 증여세에 대한 납부의 의무는 한국에 살고 있는 증여인인 부모님이 연대 책임으로 지게 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대신 내어준 증여세 자체는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송금을 해서 증여가 된다면,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증여세까지 내야 합니다, 미국에 있는 자녀가 그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면 말이지요.

한국은 증여재산공제가 있어서 배우자, 직계가족, 그리고 일부 친지들 간의 증여에는 공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국 거주자에게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위의 예와 같이 미국에 사는 아들에게는 적용이 안됩니다. 이 아들은 한국에서는 비거주자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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