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규제가 강한 주, 그리고 수정 헌법 제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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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 한인 가족 포함 9명의 생명을 앗아간 총기난사 사건이 텍사스의 한 쇼핑몰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총격범은 백인 우월주의자 였다는 정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격에 사용한 총도 합법적으로 획득한 총이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인가 이러한 총기 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고, 이런 뉴스들에 무뎌지는 자신들도 겁이 난다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총기 규제가 강한 주 들, 그래서 조금이나마 총기 사고에 한해서는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주 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총기 규제가 약한 주 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개개인의 총기 소유를 포기 못하는 이유의 근간이 되는 미국의 수정 헌법 제 2조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총기 규제가 강한 주


미국 50개주 가운데 총기 규제가 가장 강한 주는 캘리포니아(California) 입니다. 캘리포니아는, 누가 총을 구입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종류의 총기를 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비슷하게 총기 규제를 하고 있는 주에는, 하와이(Hawaii), 뉴욕(New York), 뉴져지(New Jersey), 매릴랜드(Maryland), 일리노이(Illinois), 코네티컷(Connecticut) 그리고 매사츄세츠(Massachusetts)가 있습니다.

총기를 규제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말하면 총을 소유하기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살 수 있는 총기의 종류를 제한 시키는 것도 있지만, 총을 사는 사람에 대해 신원조회를 하고, 인터뷰 과정을 거치고, 나이를 제한하고, 훈련을 받아야만 총을 살 수 있는 등으로 규제를 하고 있어서, 총을 사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당연한 결과로, 이렇게 총기 규제가 강한 주는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도 낮고, 또한 총기 사건에 의한 사망률도 낮은 경향을 보입니다. 

총기 소유율

  • 캘리포니아(California) 28.3
  • 하와이(Hawaii)  14.9%
  • 뉴욕(New York)  19.9%
  • 뉴져지(New Jersey)  14.7%
  • 매릴랜드(Maryland)  30.2%
  • 일리노이(Illinois)  27.8
  • 코네티컷(Connecticut)  23.6%
  • 매사츄세츠(Massachusetts)  14.7%

이에 반해, 알라스카는 64.5% 의 성인이 총이 있는 집에서 살고 있고, 와이오밍은 66.2%, 그리고 텍사스 45.7% 입니다.

총기로 인한 사망율 

(2021 년 CDC 기준, per 100,000)

  • 캘리포니아(California)  9
  • 하와이(Hawaii)  4.8
  • 뉴욕(New York)  5.4
  • 뉴져지(New Jersey)  5.2
  • 매릴랜드(Maryland)  15.2
  • 일리노이(Illinois)  16.1
  • 코네티컷(Connecticut)  6.7
  • 매사츄세츠(Massachusetts)  3.4

총기 규제가 느슨한 미시시피에서 총기에 의한 사망율은 2021년 기준 33.9 ( per 100,000) 이었습니다.


총기 규제가 약한 주


총기 규제가 가장 느슨한 주 들은, 텍사스(Texas), 알라바마(Alabama), 캔사스(Kansas), 켄터키(Kentucky), 아리조나(Arizona), 조지아(Georgia), 알라스카(Alaska), 뉴햄프셔(New Hampshire), 사우스 캐롤라이나(South Carolina), 루이지애나(Louisiana), 메인(Maine), 몬타나(Montana), 웨스트 버지니아(West Virginia), 노스 다코타(North Dakota), 오클라호마(Oklahoma), 아칸소(Arkansas), 사우스 다코타(South Dakota), 미주리(Missouri), 아이다호(Idaho), 와이오밍(Wyoming), 그리고 미시시피(Mississippi) 입니다. 




수정 헌법 제 2조


미국인들은 개인이 총을 소유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인이 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헌법으로 보장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믿음은 미국의 수정 헌법 제 2조를 근간으로 합니다.

미국의 수정 헌법 제 2조에는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라고 되어있습니다.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전에 있어 필수적이므로, 국민들은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된다" 이죠.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부분에 의해, 개인의 총기 소유의 권리는 헌법으로 보호 받는다고 주장하는 "개인의 권리" 이론입니다. 두 번째는, 문맥 전체를 읽어야 한다면서 앞부분의 "A well regulated Militia, ..." 도 함께 묶어 해석해야 한다는 "집단 권리" 또는 "주의 권리" 를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주의 권리" 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수정 헌법 제 2조는, 개인의 총기 소유 권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민병대를 통해 총기를 보유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과거(1939년)에는 "주의 권리" 로 미국 대법원은 해석하였지만, 근래로 들어오면서 대법원은 "개인의 권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와싱톤 디씨의 권총소지를 불법화하는 법이 위헌이라고 보았고, 2010년에는 시카고의 권총소지를 금하는 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뉴욕 주에서는 총을 보이지 않게 집 밖에서 가지고 다니려면 그에 대한 라이센스가 필요했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방어를 위한 필요성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2022년, 대법원은 이 법이, 수정 헌법 2조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 판정했습니다.

그렇다고, 총기 규제 법안이 모두 위헌인 것은 아닙니다. 규제 정도에 따라 위헌이 될 수도 아닐 수 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기 규제를 하는 많은 주 들이 총기 소유 자체를 금하지는 못하지만, 소유하기 쉽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원 조회와 정신병 기록 등을 보면서, 총기를 소유하고자 하는 개인의 위험성을 판단하여 제재를 하고, 교육 등을 통해 총기 사고의 위험성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