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나요? 한국운전면허증 으로 교환하는 방법 (한국 장기체류 계획시)

드라이빙

한국에 단기 체류하시면서 운전을 해야 할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 / IDP) 을 AAA 오피스를 통해 받아 가시면 되지만, 1년이상 한국에 장기체류를 하실 경우, 또 자동차 구입및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시려면 한국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몇몇 주 와 운전면허 상호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운전면허증을 한국운전면허증으로 간편하게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 에서는, 미국운전면허증을 한국에서 한국운전면허증으로 간편하게 교환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조건과, 그에 따른 필요한 서류, 그리고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장소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한국 운전 면허증으로 간편 교환 할 수 있는 조건

  • 미국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 미국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주 정부가 다음 23개 주 중 하나 이어야 합니다.

아래 나열된 23개주 외의 다른 주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셨다면 운전면허 시험을 보셔야 합니다.

매릴랜드(Maryland)버지니아(Virginia)와싱턴(Washington), 하와이(Hawaii), 조지아(Georgia)텍사스(Texas)플로리다(Florida)매사추세츠(Massachusetts)오리건(Oregon)*미시건(Michigan)아이다호(Idaho)*앨라배마(Alabama)웨스트 버지니아(West Virginia)아이오와(Iowa)콜로라도(Colorado)사우스 캐롤라이나(South Carolina)아칸소(Arkansas)테네시(Tennessee)펜실베니아(Penssylvania)위스콘신(Wisconsin)오클라호마(Oklahoma),  아리조나(Arizona)루이지애나(Louisiana)  

(*이중 오레건과 아이다호 주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셨다면 시험도 보셔야 합니다) 

  • 한국에 90일 이상 장기체류 할 수 있는 비자나 거소증이 있어야 합니다.
  • 영주권자일 경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주 에서 90이상 체류하였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예: 여권의 스템프)



한국면허증으로 교환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 유효한 미국 운전면허증아포스티유*
  • 외국인 등록증, 주민 등록증(영주권자일 경우), 거소증, F-4 비자
  • 여권
  • 출입국 사실 증명서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칼라사진 3장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사진, 3.5cm x 4.5cm)
  • 수수료 (15,000 원 정도)

아포스티유(Apostille) 받는 방법*

제출하는 미국 운전면허증이 위조가 아닌 미국 주 에서 발급받은 진짜 나의 운전면허증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일종의 인증서가 아포스티유 입니다. 아포스티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전글을 참고해 주세요.

미국운전면허증은 주 에서 발급 받았기 때문에, 해당 주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 오셔야 합니다. 미국을 떠나기 전에 받는것이 훨씬 간편하므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주 정부 싸이트에서 아포스티유 오피스를 검색하시면 주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받는 절차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1. 주정부에서 받은 운전면허증을 카피한다. 
  2. 사본에 대해 공증을 받는다.
  3. 주 정부 아포스티유 오피스에 보내어 아포스티유를 받는다.

어디에 제출하면 한국면허증을 받을 수 있나요?

전국의 운전면허 시험장(도로교통공단)에 신청하고 교환 받으시면 됩니다.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을 검색하여 위에 나열한 서류를 제출하고 한국 면허증을 받습니다. 미국으로 귀국해야 할 경우, 미국 면허증을 다시 찾아 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