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나요? 국제운전면허증 받는 방법 (한국 단기체류 계획시)

드라이빙

한국에 잠시 여행가시는 분들 중 렌트카를 빌려서 운전을 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한국으로 출국하시기 전에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 / IDP) 을 받아 가시면 바로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미국운전면허증만 가지고는 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방문 하시기 전에 국제운전면허증을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제도는, 국가간 협약(제네바 및 비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의해, 특정 국가간에 서로의 국제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여행국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데, 한국과 미국 포함 약150 여개국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 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그리고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

국제운전면허증은 미국내에서 트리플에이 (The American Automobile Association / AAA) 오피스에서 간단하게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AAA 회원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까운 AAA 오피스를 검색해서 직접방문하셔도 되고 우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방문해서 신청하는 경우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에 나가 계신 경우라면, 국제우편으로 미국 AAA 오피스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어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IDP 신청서 (신청서는 AAA 웹싸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 여권사진 2장 (AAA 오피스에서 여권사진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 유효한 미국 자동차 운전 면허증과 사본
  • 수수료 $20 (2023년 기준)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대체로 1년 이나 6개월 유효하지만, 여행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발급 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은 1년동안 유효합니다. 
(단, 미국운전면허증이 유효하다는 조건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시 주의해야 할 점

  • 여행국에서 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시에는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외에 미국운전면허증과 여권도 함께 소지하셔야 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에 나와있는 이름이나 서명이 여권의 이름이나 서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은 새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내가 미국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다' 라는 사실을 번역해 놓았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내 미국운전면허증이 유효해야만 국제운전면허증도 유효합니다. 
  • 영주권자의 경우, 한국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그 한국운전면허증이 면허 취소나 효력정지가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 글 에서는, 한국에 단기로 체류하시는 분들 중에 운전도 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국제운전면허증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년이 넘는 장기체류를 하실 분들은 한국운전면허증이 필요한데, 미국면허증과 교환이 가능하며, 이것은 다음 글에서 다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