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보장혜택, 제대로 이해하고 받자 4부: 장애 연금

장애 연금(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 SSDI)은 사회보장국에서 지급하는 연금인데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장애로 인해 더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 지급됩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근로자의 경우, 그 가족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1)장애연금 적립방법, (2)받을 수 있는 기간, (3)금액, (4)함께 받을 수 있는 가족 구성원, (5)신청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6)장애연금과 같이 받을 수 있는 다른 혜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

  • 사회보장국이 규정하는 장애인의 요건에 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장애가 심각하여 최소 1년 이상에 걸쳐 계속되거나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부분적인 장애나 짧은 시간동안의 장애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그동안 사회보장택스(social security tax)를 내는 일을 하면서 충분한 근로 크레딧(work credits) 을 채웠어야 합니다. 필요한 근로 크레딧은 은퇴연금과 마찬가지로 40 근로 크레딧이면 충분하지만, 장애가 시작된 나이에 따라 40 근로 크레딧을 못 채웠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에 필요한 40 근로 크레딧에 관한 내용은 이전글인 은퇴연금 글을 참고해 주세요). 장애연금을 받기위해 필요한 근로 크레딧은 장애가 생긴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가 24세 전에 시작했다면, 장애가 시작되기 바로 전 3년동안 최소 1.5년을 일해서 6 근로 크레딧을 쌓았으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가 나이 24-31세 사이에 시작됐다면, 21세가 됐을 때부터 장애가 시작한 나이까지의 기간동안 그 기간의 최소 반을 일했다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9살에 장애가 시작 되었다면, 21살부터 29살 8년의 기간동안 4년을 일했어야 합니다.
    • 31세 이상의 나이에 장애가 시작됐다면, 보통 장애가 시작되기 바로 전 10년동안 최소 5년을 일해서 20 근로 크레딧을 쌓았어야 합니다. 나이가 많을 수로 필요한 근로 연수는 올라갑니다. 대략적인 수치는 아래와 같지만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니 참고해주세요.

      • 장애연금-필요근로크레딧-도표


2.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모든 조건을 만족 시켰다면, 장애연금은 매달 지급됩니다. 그리고, 일을 다시 할 수 있을 때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장애로 인해 일을 계속 못하는 경우, 은퇴 정년인 65세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 정년 나이에도 계속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이 은퇴연금으로 자동으로 전환되고, 받는 금액은 똑같이 유지됩니다.

3.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정년에 은퇴한 것처럼 본인의 은퇴연금 액수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근로자의 소셜시큐러티 현황서에(Social Security Statement)나와 있습니다. 이 현황서는 매년 사회보장국에서 집으로 배달되는데, 온라인 계정이 있다면 그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계정을 만들 수 있는 주소는, www.ssa.gov/myaccount 입니다.

만일 생활보조금 같은 다른 연금이나 혜택을 받고 있다면, 장애연금의 액수가 줄어들 수도 있으니 소셜시큐러티 오피스에 연락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4. 근로자의 가족 구성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을 받는 근로자의 가족 구성원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 62세 이상의 배우자
    • 배우자가 근로자의 16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나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미혼 자녀
    • 18세 미만의 미성년 이거나 18-19세 이지만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라도 22세 이전에 시작된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한 배우자
    • 현재 미혼이고, 이혼 전 근로자와의 결혼생활을 10년 이상 유지했었으며, 나이가 62세 이상이라면 이혼한 전 배우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한 배우자가 받는 장애연금은 근로자의 현재 가족들이 받는 총금액의 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각각의 가족 구성원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월 금액은 근로자의 연금 액수의 절반 까지 입니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이 받는 연금의 총 액수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장애 연금의 150-180% 입니다.

5.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ssa.gov/applyfordisability)도 가능하고 전화(1-800-772-1213) 또는 소셜시큐러티 오피스에 가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처리 시간이 평 3-6개월 정도 걸리므로 가능하면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소셜시큐러티 번호 등의 신상 정보 외에, 장애에 관한 서류가 필요한데, 의사나 병원 연락처, 복용 중인 약 이름, 의료 기록과, 검사 결과, 치료 날짜 등이 되겠습니다. 직장과 업무에 대한 정보와 W-2 나 세금 보고 서류도 필요합니다. 자녀나 배우자의 연금을 신청할 때는 근로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나 결혼증명서가 필요하겠고 소셜시큐러티 번호도 필요합니다.

6. 장애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혜택

메디케어(Medicare)는, 장애연금을 2년 동안 받고 있다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저소득인 분들한테 지원되는 생활보조금도 받을 수도 있으니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