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보장혜택, 제대로 이해하고 받자 3부: 유족 연금

뉴욕으로-표현된-미국


유족 연금(Social Security Survivors Benefits) 은 생계를 책임지던 가족이 사망했을 때, 그가 부양하던 가족 구성원들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가족 구성원은 배우자, 자녀, 그리고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유족 연금은, 근로자에게는 가족을 위한 생명보험의 개념으로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1)근로자가 유족 연금을 적립하는 방법, (2)근로자 사망 시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은 누구인지, (3)유족 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또 (4)근로자 사망 시 유족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유족 연금 적립 방법

유족 연금을 받기 위해서 우선은, 사망한 근로자가 생전에 소셜혜택(Social Security Benefits)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했어야 합니다. 은퇴 연금과 마찬가지로 유족 연금 역시, 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낸 사회보장세금(Social Security Tax) 로 이루어진 펀드에서 지급됩니다. 보통 10년 정도 일을 하면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고, 사망 당시 근로자의 나이가 젊을 수록 필요한 근로의 연수는 줄어듭니다. 스페셜 룰에 의하면, 근로자가 죽기 바로 전 3년간 1.5년만 일했어도 그의 피 부양 가족들은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유족 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유족 연금은 일시불로 한번 받는 것과 매달 받는 두 가지 입니다.
  • 1회 일시불 받는 금액은 $255 이고, 배우자가 받게 되며, 근로자의 사망 2년안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배우자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망한 근로자와 함께 살고 있었던 배우자 이거나,
    • 함께 살지는 않았지만, 사망한 근로자를 통해 어떤 소셜혜택을 받고 있었거나,
    • 생존 배우자가 없다면, 자녀가 받게 됩니다. 

  • 매달 받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
      • 60세 이상인 배우자 (배우자가 장애가 있는 경우는 50세 이상이면 신청가능)
      •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자녀는 16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이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고, 소셜연금을 받고 있는 자녀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가 이미,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소셜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유족연금으로 바뀔 것입니다. (금액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 배우자가 본인의 은퇴연금을 받고 있고, 유족연금이 배우자의 은퇴연금보다 많다면 유족연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은퇴나이가 되지 않았고 일을 하고 있어서 소득이 있다면, 받는 유족연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60세 전에 재혼을 한다면 유족연금은 더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가 있는 경우는 50세). 60세 이후에 재혼을 한다면 유족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62세가 되었을 때, 새로운 배우자를 통해 받는 연금이 더 많다면 그 연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 자녀:
      • 사망한 근로자의 18세 미만의 미혼이고 미성년인 자녀 (또는 18-19세 인데 풀타임 학생으로 12학년 이하인 경우), 또는 22세 이전에 시작한 장애를 가진 있는 자녀
    • 이혼한 배우자
      • 이혼한 배우자도 받을 수 있는데요, 전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현 가족 구성원이 받는 유족연금 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 이혼한 배우자가 고인의 미성년 자녀나 장애가 있는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전 배우자는,
        • 60세 이상이고(장애가 있는 경우 50세 이상), 
        • 이혼하기 전 최소 1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 했어야 합니다.
        • 만일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한 근로자를 통해 소셜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16세 미만의 자녀나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고 있다면, 나이제한 이나 10년이상의 혼인관계 유지조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부모:
      • 부모의 경우, 나이가 62세 이상이고, 생활비의 반 이상을 사망한 근로자에게 의존하고 있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유족 연금은 얼만큼 받나요?

유족 연금은 사망한 근로자의 소셜연금 금액을 바탕으로 계산되어 유족에게 지급되는데, 사회보장 현황서(Social Security Statement) 를 보면 예상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일반적으로:

  • 배우자가 만기 은퇴 나이라면, 고인의 소셜연금의 100% 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이고 만기 은퇴 나이는 아직 안되었다면, 71 - 99%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나 장애가 있는 자녀를 키우고 있어 나이와 상관없이 받는다면, 75%를 받게 됩니다.
  • 자녀의 경우 75%를 받습니다.
한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에는 한도가 있는데, 150-180% 입니다. 

4. 근로자 사망 시 가족들이 해야 할 일

장례식장에서 절차를 관리해준 장례지도사(funeral director)에게 사망한 근로자의 정보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장례지도사가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신고를 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따로 사회보장국에 연락을 해서 사망 사실을 알리고 유족 연금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유족 연금은 근로자가 사망한 시점이 아닌, 신청을 한 시점부터 계산되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은 전화(1-800-772-1213)나 사회보장 오피스 (Social Security Office)에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