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회복, 미국과 복수국적 가능한 방법은?!

한국여권-미국여권

미국은 복수국적을 인정하지만, 한국은 기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몇가지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65세 이후에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해외동포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번 글 에서는, 미국으로 귀화해서 미국 시민권자로 살다가, 65세가 넘어 한국으로 귀국한 후 복수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 대해 얘기하려 합니다.

간략하게 절차를 얘기하자면, 우선 (1) 국적상실 신고와 (2) 거소증 신청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3) 국적회복 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 후 (4) 국적회복 허가서를 받고 나서, (5)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6)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마지막으로 (7)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증을 반납하고 나면 비로소 한국국적을 회복하는 과정이 끝이 납니다. 그럼, 각각의 단계에 필요한 서류들과 어디에 제출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국적상실 신고

국적회복에 앞서 국적상실을 우선 하셔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을 당시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 되었으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아직 한국쪽에는 국적상실 관련 서류정리 (예: 가족관계등록부)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부터 정리 하셔야 합니다.

국적상실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 국정상실 신고서 2부
  • 기본증명서 2부 (구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 2부 (구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한국여권 원본과 사본 1부
  • 미국 시민권 증서 원본 과 사본 2부 (미국 시민권 증서에 나와있는 이름과 가족관계 증명서에 있는 이름이 다를경우, 성명변경 증명서 원본과 사본 2부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2.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청 (거소증)

재외동포를 위한 장기체류 비자인 F-4 를 받고 한국에 입국하셨더라도, 한국에 90일 이상을 체류하기 위해 거소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한국내에 거소지를 정하여 그 거소를 신고하는 것인데, 미국에서의 영주권과 비슷한 개념으로, 한국에서는 외국인 등록증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 영주를 목적으로 입국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만일 F-4 비자없이 한국에 입국하셨다면, 거소증과 함께 F-4 비자를 신청 하시면 됩니다. 

거소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거소신고서
  • 여권사진 1장
  • 여권원본과 사본
  • 체류지 입증 서류
  • 기본증명서

거소증과 F-4 비자를 함께 신청하실 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통합신청서
  • 여권원본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 여권 사진 1매
  • 시민권증서 원본과 사본 (원본은 보여주고, 사본은 제출합니다.)
  • 국적상실 표기된 기본증명서 (아직 국적상실을 안하셨다면 국적상실 신청 접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직업신고서
  • 체류지 입증 서류
  • 이름변경 서류 (이름이 다른 경우)
  •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아포스티유 받은 FBI 범죄기록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3. 국적회복허가 신청

국적회복허가 신청서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합니다. 대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 국적회복 신청서
  • 국적회복 진술서
  • 신원 진술서 2부
  • 가족관계 통보서
  • 여권사본
  • 거소증 사본
  • 외국국적 취득관련 서류 (시민권증서 등 원본은 보여주고, 사본은 제출합니다.)
  • "폐쇄"된 기본증명서
  • "국적상실" 표기된 제적등본
  • 이름이 변경되었다면 그를 입증하는 서류
  • 수수료
👉 국적상실 신고, 거소증 신청,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동시에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체류하는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선 국적상실 신고서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아, 그것을 거소증 신청을 할때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4. 국적회복허가서

국적회복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몇개월 후 국적회복허가 통지문이 거소지 주소로 옵니다. (휴대폰으로도 연락을 받으실 겁니다.) 그럼, 국적회복허가에 나와있는 내용이 다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 이는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에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내용을 확인합니다.


5.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그 다음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셔야 합니다. 국적회복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던 출입국사무소를 다시 방문하여 그 서약서를 제출히시면 됩니다. 이 서약서 제출은 국적회복허가일로 부터 1년 이내에 하셔야 하고, 이때부터는 한국 출입국시 한국여권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서약을 통해, 이제부터는 한국내에서는 한국국민으로만 인정받고 외국인 지위를 인정받지 못함을 인지하셨기 때문입니다.

구비서류:

  • 허가통지서
  • 거소증
  • 기본증명서
  • 여권 사진 1매 (3x4 cm)


6. 주민등록 신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가 수리되고 나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확인서를 받습니다. 그럼, 이제 주민등록 신를 하고 주민등록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와 함께 기본증명서, 여권 사진 (3x4 cm) 2매를 가지고 거주지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후, 한국 여권발급도 신청하십니다.


7.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증 반납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더이상 필요없는 거소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하셔야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반납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하시면 됩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확인서 발급 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미리 반납하셔도 됩니다.)


얼핏보면 과정이 많이 복잡해 보이고 요구하는 서류도 많아 보이지만, 반복되는 서류도 많고, 기본적으로 그 서류를 통해 증명해야 할 것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65세 이상이 되면 미국시민권자는 한국에서 한국국적을 회복하여 한 미 복수국적을 가질수 있게 되는데요, 한국에 도착하셔서 출입국관리소에 국적상실 신고, 거소증 (F-4 가 없다면 그것도 함께), 그리고 국적회복 허가 신청도 한꺼번에 합니다. 그 다음, 국적회복 허가서를 받으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작성해서 제출하시고, 주민등록증을 받은 후, 마지막으로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증 반납합니다. 미리 미국에서 국적상실과 F-4 자를 받고 가셨다면 (F-4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국적상실이 필요합니다), 거소증과 국적회복 허가신청 부터 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실제로 시작하시기 전에, hikorea.go.kr 로 가셔서 다시한번 최근 정보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