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K-ETA 없이는 한국 방문이 어렵다?! (최신 업데이트 2023년 4월 1일 부터 22개국 한시적 면제)

K-ETA
그동안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방문시 따로 비자없이 입국하여 90일을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단기체류 90일까지는 비자가 필요 없지만, 한국 입국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전자여행허가증 (K-ETA)을 신청,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증 (K-ETA) 에 대해 모르시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 공항에 갔다가, 탑승이 거부되어 공항에서 부랴부랴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승인이 바로 몇분 안에 올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72시간 까지 걸릴 수 있으므로 미리 하셔야 제시간에 비행기를 타실 수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증 (K-ETA)은, 그동안 수기로 작성하던 입국신고서를 대체하기 때문에 더이상 입국신고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신속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 에서는 2021년 부터 새롭게 시작된 전자여행허가증 (K-ETA) 은 누가 필요하고, 수수료는 얼마이고, 유효기간은 얼마나 가며, 신청방법과 승인결과 받아보기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또한 2023년 3월에 발표한 K-ETA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는 공지사항도 알려드립니다.




전자여행허가증 (K-ETA) 은 누가 필요한가요?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 할 수 있는, 그리고 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은 모두 전자여행허가증 (K-ETA)을 미리 받아야 한국입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자분들은 필요 없습니다, 한국 국민이니까요. 미국 시민권자분들은 한국 입장에서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전자여행허가증 (K-ETA)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일, F-4 등의 비자가 있으신 경우에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한해서만 필요합니다.


전자여행허가증 (K-ETA) 수수료, 유효기간

전자여행허가증 (K-ETA)은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고, 빠른시일내에 (72 시간이내) 이메일로 결과를 받습니다. 

신청 수수료는, 2023년 기준으로 10,000 원 이고, 승인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한번 받으면 2년동안 사용할 수 있지만, 신청시 입력했던 정보들이 달라졌으면 다시 신청,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증 (K-ETA) 신청 방법

  1. K-ETA 법무부 웹싸이트 로 들어갑니다. (k-eta.go.kr 입니다)
  2. 국적 선택을 하고 약관에 동의를 합니다. 
  3. 여권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곳으로 승인 결과를 받으므로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4. 여권에 인적정보가 있는 부분의 사진을 찍어 업로드 하고, 그 부분을 참고하여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입국목적, 과거에 한국방문 유무, 휴대전화 번호 등 방문에 관계된 정보를 입력합니다.
  6. 한국에서 머무를 주소와 연락처, 그리고 직업을 입력합니다.
  7. 콜레라, 페스트 등의 질환 유무를 답합니다.
  8. 범죄로 인한 체포, 기소, 판결 유무를 답합니다.
  9. 본인의 안면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10. 입력정보 확인후 결제를 합니다.
  11. 전자여행허가증 (K-ETA) 신청이 끝났습니다.



전자여행허가증 (K-ETA) 승인 결과 받아보기

보통은 전자여행허가증 (K-ETA) 신청시에 입력하였던 이메일로 승인결과를 받습니다. 이메일 받기 전에 결과가 궁금하시거나 이메일로 승인결과를 못 받으신 분들은 K-ETA 법무부 웹싸이트 에서 직접 결과를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K-ETA 법무부 웹싸이트 로 가셔서 맨 위에 메뉴를 보시면 "K-ETA 신청결과" 가 있습니다. 그곳에 커서를 올려놓으시고 "K-ETA 결과 조회" 가 보이면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번호나 여권번호, 그리고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한시적으로 전자여행허가증(K-ETA) 을 면제한다고 합니다.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K-ETA 없이 한국방문이 가능하고, 22개국에 적용됩니다.

면제 대상 국가:
미국, 캐나다, 호주, 홍콩, 대만,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마카오,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싱가포르,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일본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K-ETA 는 계속 사용하실 수 있고, 신청하셔서 좀더 간편한 입국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도 된다고 합니다.